[국감]예방접종 부작용 보상에 1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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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예방접종 부작용 보상에 19억원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5.09.1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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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장정은 의원 "역학조사로 원인 규명하고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것" 주문
최근 5년간 신종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보여 보상을 받은 건수가 368건에 달하며, 보상받은 금액은 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은 의원(새누리당)은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예방접종 이후 피해보상을 신청한 것은 총 679건이며, 이 중 368건(54.1%)이 백신과 연관된 부작용으로 인정돼 총 19억원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9월10일 밝혔다.

이 중 신종플루 예방접종 이후 사지마비 및 실신, 호흡곤란 등의 부작용을 보여 보상받은 건수는 116건이며, 보상금액은 4억4천960만원에 달했다.

또 계절독감으로 사망했거나 화농성근육염 등으로 보상받은 건수는 8건으로 4억2천238만원이며, 인플루엔자 접종 이후 뇌척수염 및 피부근염, 지방괴사 등의 부작용을 보여 보상해준 건수가 18건, 금액은 3억2천954만원이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받으면 역학 조사 이후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방접종과의 관련성 여부를 결정한다.

장정은 의원은 “보건당국은 안전성이 담보돼야 할 예방접종이 사망이나 장애 등의 부작용이 보고될 시에는 역학조사를 철저히 해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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