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비미납 회원 홈페이지 접속차단 '논란'
상태바
의협, 회비미납 회원 홈페이지 접속차단 '논란'
  • 박현 기자
  • 승인 2015.08.27 0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온라인 면허신고 막는 조치"라며 회원들 불만 제기

일부 시도의사회에서 대한의사협회 회비를 미납한 회원에 대해 홈페이지 접속차단 조치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8월27일 의료계에 따르면 A시의사회는 2014년과 2015년 의협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 공식 홈페이지 접속차단 조치를 했다.

의협회비 납부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육지책으로 미납 회원들에 대한 홈페이지 접속차단 처분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홈페이지 접속 차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면허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로 회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A시의사회에서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들에 대해서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시켰다. 아무리 회비 납부율이 저조해서 어쩔수 없이 선택한 일이라고는 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는 회비납부율을 올릴 수 없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단순히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면허신고를 못하게 하는 행위로 그 문제가 심각하다. 일부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의협회비 납부율이 저조하자 대의원회도 회비를 미납하는 대의원들에 대한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대의원회는 회비미납 대의원들에 대해 '자격상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대의원회는 앞으로 기한을 정해 놓고 회비미납 대의원이 속한 지부 등에 해당 대의원의 미납사실을 알리고 미납이 계속될 경우 관련 자격상실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