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내과의사회, 원격의료 시범사업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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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내과의사회, 원격의료 시범사업 중단 촉구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5.08.2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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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열고 결의문 채택
초음파 급여화 및 예방접종 허위청구 조사 등 우려
▲ 김종웅 회장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회장 김종웅)는 8월23일 제19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 즉각 중단 등 5개 요구사항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사회는 먼저 한방 기요틴 정책을 즉각 철폐할 것을 주장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불법 사용을 허가하면 최소 2천300억원의 건보재정이 추가 지출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국가가 조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원에서 채혈해 검사를 시행하는 것도 의료법에 저촉된다고 유권해석을 한 이상 한의사의 채혈 및 혈액검사기 이용도 절대 불허해야 한다고 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는 비용대비 효과에 대한 분석, 개인정보 보호, 원격의료의 안전성 등 필수적인 요소에 대한 검증은 전혀 시행하지 않은 졸속 평가라며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의사회는 2015년 하반기 민간 의료기관 노인 독감예방 접종비가 소아의 3분의 2 수준인 1만2천원으로 책정됐다며 의료계와 아무런 소통없이 강행되는 저수가 정책을 비판했다. 이에 저수가를 개선하고 현실성 있는 내과의원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실손보험 청구 제도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면서 심평원의 일방적인 심사기준 및 행정편의주의 정책을 감당해야 하는 또 하나의 족쇄를 의사들에게 채우려는 시도인 만큼 절대 논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보건부를 신설하고 보건소는 보건업무만 주력해야 하며, 위험 감염병에 대한 수가신설 및 법정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의원에 대한 확실한 보상대책을 주문했다.

김종웅 회장은 이외에도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일환으로 9월1일부터 개원가에서도 시행되는 초음파 검사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학회에서는 조기 간질환 진단을 위해 의심환자에게 6개월에 1회 초음파 검사 시행을 권고하고 있는 반면 급여기준은 1년에 1회로 돼 있다.

김 회장은 이 때문에 개원가의 혼란이 예상되고, 청구량이 급증하게 되면 무더기 삭감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예방접종 관련 허위청구 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해 개원가에서는 행정적인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예방접종비를 덤핑하는 곳을 찾아 예방접종 기록을 잘 신고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허위청구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는 오는 11월15일에 경영입문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진단서 발급 교육 등 실제 개원가에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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