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의 유전자치료 규제완화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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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의 유전자치료 규제완화안 환영
  • 박현 기자
  • 승인 2015.07.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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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는 지난 6월23일 박인숙 의원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과 관련 환영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유전자치료에 대해 과도하게 이중으로 규제하고 있어 해당 분야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다.

이에 '유전자치료'의 정의를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대신 '체세포에 유전정보를 전달하는'으로 변경하고 유전자치료 연구대상과 유전자치료 기관의 규제에 대한 조항을 삭제는 한편 예방목적의 유전자검사를 허용하되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규제한다고 제안이유와 규제완화의 내용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유전자 치료나 줄기세포 치료와 같은 생명공학 분야의 의료에서 규제가 과도했음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 강태경 대외협력이사는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며 “보건의료의 중심이 과거엔 기기를 중심으로 한 각각의 질환발견과 이에 따른 외과적인 치료였지만 이젠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다보니 갈수록 질환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과 예측이 중요하게 됐고 진단과 치료가 결합되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향으로 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런 상대적인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영역이 유전자치료다”며 “개정안에 나와 있듯이 전 세계적으로 이미 2천건 이상의 유전자치료 약물들에 대한 임상연구가 진행됐고 유전자치료의 산업화와 시장화는 초기단계에 있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강 이사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 유전자치료 분야를 위축시킬 규제들을 속히 완화해야 하며 나아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안들을 많이 입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의사회는 “규제완화를 위한 본 개정안에 찬성입장을 분명히 한다”며 “이미 유럽에서 시판되고 있는 유전자치료 약물조차 환자와 의사가 모두 사용하길 원해도 환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병원은 각 약물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함은 잘못 됐다”고 지적했다.

또 “일단 전문가들로부터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제대로 받은 제품이라면 다시 생명윤리법과 같은 특별법으로 이중 규제를 하지 말아야 한다”며 “임상적으로 유전자치료의 진단과 치료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감안해 유전자치료의 의료행위적인 부분은 안정성 및 윤리적 측면에서 약사(藥事)법이 아닌 의료(醫療)법에서 다룰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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