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예약, 주민등록번호 수집 허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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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예약, 주민등록번호 수집 허용을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4.08.0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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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회원병원에 예약시스템 개편 문제점과 지원방안 의견 제시 요청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대상에서 ‘사전 진료예약'이 제외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협은 7월24일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전화 등을 통한 진료 및 검사예약, 예약 변경 및 검사결과 확인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도록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해줄 것"을 건의한 이후 지속적으로 실무자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에 따르면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해 환자의 진료 및 처방을 위한 목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예약도 진료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병원계는 환자편의와 환자안전을 위해 진료예약시스템을 통해 효율적 진료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실제 초진환자의 60%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진료예약을 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진료예약과 접수를 완료해 진료시간을 미리 확정한다.

진료준비를 위한 환자진료정보의 공유도 이뤄져 환자의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 있다. 진료현장에서 주민등록번호의 부재는 심각한 환자안전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지난 1년간 병협과 병원들은 관련 법령의 이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왔으나, 주민등록번호 이외에 진료예약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병원 관계자는 “일반 사업장과 의료기관을 동일시해서 일괄적으로 법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병원 현장을 직접보고, 환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인증평가에서 환자 대기시간 항목이 있을 정도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는데, 이같은 제도 시행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한 것으로 환자 불편을 초래해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의견도 있다.

8월7일부터 주민번호 수집·이용 금지 시행으로 위반시 과태료 3천만원(1회 위반 600만원)이 부과된다.

안전행정부는 내년 2월6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어 처벌보다는 지도·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도기간중 △DB/시스템변경 등이 진행중이어서 일시적으로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 △동의에 의거 주민번호를 수집하다가 미수집 전환 작업을 완료하기 못한 경우 △기존 홈페이지 이용자 1만명 미만 처리자로, 대체가입수단 제공을 진행중인 자 등은 1차 위반시 개선권고, 2차 위반시 시정조치 명령을 받고 3차 이상 위반시에는 과태료(60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고의로 수집하거나 미수집 전환 작업 등을 진행함이 없이 방치하고 있는 경우 △주민번호 처리(수집·이용·제공 등)와 관련해 침해·유출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계도기간 중 개선권고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은 계도기간 적용에서 제외돼 1차 위반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병협 전산정보팀(Tel 02-705-9235, Fax 02-705-9259)은 각 병원에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예약시스템 개편 현황과 개편시 문제점, 지원방안 등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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