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담뱃값 500원 추가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과 관련, 그동안 통계적 유의성을 두고 논의해온 결과 담뱃값 인상이 담배소비량을 감소시키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효과가 인정된다고 판단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게 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흡연율을 조사해 그 결과를 규개위에 보고하고 향후 담뱃값 인상시 검토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흡연관련 직간접 사업에 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재정건전화특별법 만료시까지 보고하고, 아울러 금연유도를 위한 비가격 금연정책의의 적극적 추진 등을 권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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