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개설 금지와 관련한 최근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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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개설 금지와 관련한 최근 이슈
  • 박현 기자
  • 승인 2013.10.25 09:14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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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
2012. 2. 1. 개정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이전에는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다. 당시 위와 같이 의료법이 개정된 배경에는 소위 '유디치과사태'가 있었다.

유디치과사태’는 유디치과 네트워크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유디치과와 대한치과의사협회 사이에 분쟁이었다. 이러한 분쟁이 결국 의료법 개정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래서 해당 규정을 ‘유디치과법’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2012. 2. 1. 개정전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다른 의사를 고용하거나 동업하는 형식으로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더라도 해당 의료인이 개설된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만 한다면 불법은 아니었다.

그러나 개정 의료법 시행(2012. 8. 1.) 이후부터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다른 의료인과 동업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아직 개정 의료법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와 관련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보고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하에서는 최근 발생한 이슈를 중심으로 중복개설 금지와 관련한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기로 한다.

첫 번째는 과잉규제의 문제이다. 중복개설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의료인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아울러 자격정지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의료법에 위반해 개설된 의료기관의 경우 그 의료기관이 지급받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상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중복개설에 관한 사법적 계약도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사법적 보호를 받을 수도 없다. 그런데 유사한 규정을 둔 변호사법에는 변호사가 변호사 사무실을 중복해서 개설하더라도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은 아니고, 다만 내부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약사법 제21조 제1항은 개정전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두 번째는 중복개설 금지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개정 의료법에서 '어떠한 명목으로도'라는 규정이 들어갔고 '개설' 뿐만 아니라 '운영'도 금지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도 다른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여한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다른 의료법인의 이사로 활동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됐다.

이 문제에 관해서 올해 4월경 법제처는 '의료법인의 이사인 의료인이 별도로 개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가 되는 것은 이사인 의료인이 해당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위반된다'라는 유권해석을 한 바가 있다.

그리고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는 의료법인에서의 실제 직무수행 내용, 의료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이사들 간의 이해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위와 같은 유권해석에 따르면 현재 개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면서 의료법인의 이사로 활동하는 대부분의 의료인은 의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위와 같은 유권해석에 따라 행정적 단속을 하게될 경우 우리나라 의료법인 병원이나 여기에 이사로 관여하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계에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개정 의료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문제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안다. 일부 의료법인 병원들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유권해석에 따라 병원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을 했거나 현재 지배구조 개선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료법인 병원에서는 이와 같은 유권해석의 존재조차 모르는 듯하다. 앞으로 행정기관이나 관련 단체에서는 이와 관련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고 각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해서 불의에 엄청난 충격을 받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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