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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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 정은주
  • 승인 2005.07.1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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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김춘진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국회에 제출
담배에 이어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최근 알코올 도수 30도 이상의 주류에 과세표준액의 3%에 해당하는 건강증진부담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중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음주를 단일요인으로 한 사망자가 2001년도 기준으로 약 2만2천명에 이르며 전체 사망자수의 8.7%에 달한다"며 "알코올 소비량이 비슷한 독일의 4.8%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알코올 오·남용으로 인한 의료비지출·생산성 감소 등의 사회·경제적 손실이 점점 커져가고 무절제한 음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같이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의 폐해가 큰 알코올 30도 이상의 주류에 대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며,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에 알코올 관련 홍보 및 예방사업 등도 추가된다.

또 주류에 부과된 부담금으로 조성된 자금은 기금 중 다른 사업목적으로 조성·운영되는 자금과 각각 구분계리한다. 기금 중 국민건강보험급여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담배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조성된 금원에 한정한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김 의원은 "주류에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해 음주 억제를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음주로 인한 각종 사회적 병폐를 감소시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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