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5년 의약분업 허점 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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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5년 의약분업 허점 투성이
  • 김명원
  • 승인 2005.07.1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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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 3주년 기념
시행 5년을 맞은 의약분업제도는 국민의 불편함을 증가시키고 법적 규제의 미비로 약사들의 의약품 오용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등 허점이 많아 객관적인 재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김건상·중앙의대 교수)는 지난 9일 연구소 출범 3년을 기념해 "의약분업 5년 평가"를 주제로 제14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의약분업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울산의대 배균섭 교수(임상약리학)는 "약리학적 입장에서의 재조명"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의약품 DB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심사평가원 등이 제 각각일 정도로 국가가 관리하는 의약품 정보 체계가 부실하다"며 "전문·일반 의약품의 개념이 불확실하고 함량별 분류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화의대 정상혁 교수(예방의학)는 "의료정책적 입장에서의 재조명"에 대한 발표에서 "의약분업은 연간 4조원에 달하는 직접적인 보험진료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의 향상, 국민의료비 절감, 의약사의 분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했다는 증거자료가 거의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약사들의 불법적인 임의진단 및 처방에 따른 의약품 조제나 판매를 근절하지 않고는 의약분업이라는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우므로 약사들의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약사법이 아닌 의료법에 의해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국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가정상비약품에 대한 슈퍼판매를 허용과 노약자, 소아, 육체 및 정신장애인 등에 대한 예외 인정 등을 요구된다고 밝혔다.

서울의대 정천기 교수(서울의대 의료정책연구실)는 "정부 공약사항은 제대로 이행되었는가"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의사들이 조제권을 양보하는 대신 처방권을 담보하고, 경제적 손해를 만회하고자 극단적인 파업을 강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은 불법 임의조제와 대체조제가 폭넓게 이뤄지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정착됐다"고 문제점을 진단하고 "의(약)정 합의안 가운데 "의대 정원 10% 감축"을 제외하고는 이행된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정 교수는 "2000년 의료파업은 의료전문직의 경제적 토대에 대한 위협과 직업적 자존심의 훼손 등의 위기의식이라는 단결의 동인이 있어 가능했다"며 "의료파업으로 인한 의사-환자간의 관계 손상이 가장 치명적인만큼 아무리 주장하는 바가 옳더라도 정책참여과정에서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청토론에서 연세대 보건대학원 정우진 교수는 "의약분업 효과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제도 시행을 위해 20조에 달하는 비용을 투자했다"며 "임의조제 환자가 의료기관 외래로 이동하지 않았으므로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모두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은 "지역 의약협력위원회를 통해 민간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지역 의약협력위를 통해 자발적으로 임의조제를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재찬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은 "정부는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의약분업평가위원회를 통해 의약분업제도를 포괄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라며 "위원회에서 평가방법과 내용을 결정하고, 정부는 행정적인 지원만 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오 의협 의무이사는 "조제위임제도 시행 이후 5년 동안 국민의료비에서 불필요한 조제료만 9조1107억원을 부담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객관적 과학적으로 재평가해 국민의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대안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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