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배상공제 회원보호 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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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배상공제 회원보호 압권
  • 김명원
  • 승인 2004.09.2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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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공제회, 요율인하 가입자 급증
대한의사협회 공제회가 회원의 의료사고 분쟁 처리와 권익 보호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의료배상공제가 요율 인하 등 회원 중심의 운영 체계를 통해 공제회의 대표 사업으로 자리잡았다.

의협 공제회는 2004년 1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하는 제24기 공제회 가입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10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의협 공제회는 올해 6월부터 배상공제 요율을 무려 15% 인하해 회원의 부담을 줄여 가입 회원이 급증함으로써 올해 35% 가량의 사업 신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2년 6월부터 시행된 의료배상공제는 3차년도를 맞아 실제 진료 내용을 기준으로 6개 진료 계열에 대한 총 216개의 공제료 체계를 포함하며 보상한도액을 최상 2억원으로 늘려 보상금액을 현실화했다. 진료 계열은 △내과 △외과 △피부비뇨기ㆍ성형외과 △안과 △정신과 △산부인과 등 6개 계열이다.

30병상 이하 의원급 회원을 대상으로 한 제3차년도 의료배상공제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공제료가 100만원 이상일 경우 분납이 가능하며 보상한도액은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2억원이다.

한편 상호부조성 보상상품으로 기존공제사업에 해당하는 제24기 공제회 사업은 가입 신청서를 작성해 공제회 본부나 해당 시도의사회에 제출하면 가입할 수 있으며 실제 진료하고 있는 진료 범위를 기준으로 종별 선택을 하면 된다

기존공제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기간내에 가입해야 연속가입 혜택과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납부금은 구좌당 1종 6만원, 2종 15만원, 3종 36만6천원, 특A 65만3천원, 특B 112만3천원이다.

고광송 의무 이사는 "의협 공제회는 회원 중심의 운영 체계와 직원들이 당사자 합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한 결과 소송 건수도 현저히 줄어 회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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