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직영병원 확충 명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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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직영병원 확충 명분 없다
  • 병원신문
  • 승인 2013.05.2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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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 확대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의 확충안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 4월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건강보험 직영 검진센터 및 의원 설립 △일산병원의 중앙의료원화 △병원경영악화 민간병원 인수 합병 등이 제안되었다.

  이와 같은 공공의료기관의 확대방안은 최근에 진주의료원 사태와 맞물려 의료계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둘러싼 주요 논쟁의 핵심은 지방정부에서는 누적적자가 심화되고 있고, 인건비 비율(2011년도 77.6%)이 지나치게 높아 자체 회생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서 공공의료 확충론의 입장에서는 국내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이 병원수 는 5%, 병상수는 10% 수준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지나치게 낮다고 주장한다.

  또한, 민간의료의 특성상 이윤추구적인 측면 때문에 과잉진료와 돈 되는 환자의 단물 빨아먹기(cream skimming)현상이 있어 이를 견제하기 위한 적정수준의 공공의료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공공의료 확충정책은 과거 정부에서도 추진된 바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공공의료를 20%까지 확충하는 정책안을 추진하였지만, 실제로는 민간병원의 증가폭이 높아 상대적으로 공공병원의 비중이 줄어드는 정책실패(policy failure) 현상이 초래되었다.

  따라서 이번에 공공의료 확대방안으로 제안된 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의 확충방안은 과거정부에서 추진된 정책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고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건강보험 직영 검진센터 및 의원 설립방안이다. 과거의 국내 공공의료기관은 기능은 지역 환자들과 저소득층 환자들의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한 의료공급 확충적인 측면이 많았다. 현재 국내 의료기관은 OECD 비교통계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과잉공급이다. 그러면 과잉 공급된 현재 상태에서 공공의료의 기능 재설정이 없이 의료공급을 확충하는 것은 사회적인 비용만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일산병원의 중앙의료원화 방안이다. 참고로 설립 당시 일산공단병원의 설립 취지의 한가지로 건강보험 수가정책 등을 위한 의료기관의 통계생산과 제공이 주요한 설립이유였다. 현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공단병원에서 생산된 진료통계와 적자를 실현하고 있는 수익통계가 얼마나 건강보험 공단에 효율적으로 정책에 활용되는 지 의문이 든다. 차라리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5% ‘표본통계병원’을 지정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서 진료 및 수지통계를 생산, 제공받는 것이 비용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셋째, 병원경영이 악화된 민간병원의 인수 합병 제안이다. 이 경우에 한 가지 시나리오가 머리에 떠 오른다. 현재 국내 법인병원의 경우 퇴출구조(exit plan)가 법적으로 미비되어 있다. 따라서 법인병원의 경우 문을 닫고 싶은 경우 제도적인 보상기전이 없다.

   만약에 경영부실병원을 공단에서 인수하여 공공병원화 할 경우 병원장은 병원의 직원들과 두 손을 들고 환영하는 장면이다. 병원장은 악성부채를 청산하고 병원자산가치를 받으며 퇴출기회를 부여받고, 병원직원들은 공공기관의 직원으로 안정된 직장을 승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누가 손해를 볼 것인가?(who pays, who gains).

   일반조직론에서는 영국의 경제학자인 파킨슨이 주장한 ‘파킨슨의 법칙(Parkinson's law)’이 잘 알려져 있다. 이 법칙은 공무원의 수는 업무량에 관계없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파킨슨은 그 당시 영국은 식민지가 줄어들었지만 식민지 관리 공무원은 증가하였고, 영국 군함 수는 1차 대전이후 줄었지만 해군 군무원이 증가한 사실을 제시하였다. 이 법칙은 일반적으로 거대조직이 지닌 관료제 속성을 설명하는데 자주 인용된다.

   우리사회에 공공병원의 기능적인 역할은 필요하다. 하지만 진료서비스 자체를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 같은 사실은 올 2월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이제는 민간의료를 기능적으로 잘 활용하면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이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사회에서 공공의료의 설립주체를 둘러싼 논의는 무의미하다. 설립주체를 둘러싼 공공과 민간의료의 논의보다는 ‘의료기능의 공공화’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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