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과 사회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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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과 사회안전망
  • 병원신문
  • 승인 2013.05.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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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 이용균

 □ 공공 대 민간의료

 보건복지부는 일부 종합병원을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고, 그 수행결과를 평가하는 정부 정책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이 소유개념에서 공공의료제공의 기능 중심으로 개념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을 마련, 10월에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시민단체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의 절대수가 부족하므로 공공병원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국내 의료공급체계에서 공공부문의 문제점으로 의료기관수, 병상수, 의료인력 등의 의료자원이 민간부문이 높게 점유되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외국의 공공의료 비중은 프랑스 64.8%, 영국 95.8%로 높은 수준이다. 이웃한 일본은 35.8%, 민간의료에 의존하는 미국도 공공비중은 33.2%로서 국내보다 높은 수준인 것이다.

 지난 정권에서도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하지만, 최근의 공공의료의 비중을 살펴보면 병원수 기준으로는 7.3%, 병상수 기준으로 11.8%로 공공 비중은 낮아졌다. 그 이유는 공공병원이 신증축보다는 민간병원의 신증축이 과거 10년 동안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공병원의 신증축에 대해서 정부 부처에서도 아직 적지 않은 불협음이 있는 것도 공공의료의 확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 제기되는 문제점

세계보건기구(WHO, 2000)에서는 의료의 공공성을 설립주체가 아닌 기능중심으로 정의하여 국민의 건강권 권리와 국민보건 향상으로 개념정의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을 설립주체에 따라서 공공과 민간을 이분화 하지 않고 있다. OECD 통계에서는 공공, 비영리 및 영리민간병원으로 3등분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통계에 의하면 한국은 공공병상 10%, 민간영리병상 25% 비영리민간병상이 65%로 나타나 있다. 결국 국내 개인병원의 병상를 민간영리부문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서 논란을 하고 있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하겠다.

 국내 공공의료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공공부문이 양적 공급부족이 아닌 기능상의 문제점에 있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즉, 대다수 공공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가 민간부문과의 기능적인 차별이 없이 민간과 공급경쟁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 국내 공공의료의 취약점이다. 그 결과 공공부문의 일반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관료화 현상과 기능상의 문제점으로 민간의료와 경쟁에서 밀려나는 ‘악순환 고리’에 빠져있다고 하겠다. 그 결과 소수의 국립대학병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공공의료기관에서는 우수한 의료진을 미확보, 적정투자의 실패 등으로 선순환고리가 아닌 악순환고리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다(참고 : 5개국립정신병원의 의료진 충족률 20% 내외임).

 

 □ 대안모색

그 동안 공공의료의 확충을 주장하는 경우 의료서비스의 특성상 소비자의 정보 비대칭성과 유도된 수요(derived demand) 등 시장실패를 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은 의료서비스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 다른 재화와 서비스에서도 발견된다. 따라서 국내에서 공공의료의 확대공급만이 국내 여러 가지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은 제고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의료공급을 시장의료를 채택하고 있지만, 민간병원에서도 사회안전망병원(safety-net hospital)의 개념을 도입하여 노인층과 소외계층의 진료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즉, 노인이나 빈민계층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는 공공개념으로 규정하고 국민의 의료접근 형평성이란 측면에서 민간병원에서도 공공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OECD 통계에서 한국은 2010년도 기준으로 급성기병상수가 인구 천명 당 8.7병상으로 OECD평균 5.0 병상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이제부터는 공공병상 확충보다는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공공기능화에 정책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왜냐 하면 그 동안 공공의료기관의 병상확충에 적지 않은 재원을 투입하였지만 서비스 차별화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공공의료를 설립주체보다는 공공 의료서비스 제공기능으로 개념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공병상의 단순 확충정책보다는 민간의료자원을 활용한 공공기능수행에 제도개선의 초점을 맟출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금번 보건복지부가 표명한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을 소유개념에서 공공의료제공의 기능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개정안 입법예고는 늦은 감이 있지만 새로운 시금석이 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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