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전문의 비 배치와 의료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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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전문의 비 배치와 의료과실
  • 병원신문
  • 승인 2013.03.0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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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
금년 2월28일부터 당직전문의를 두어야 하는 진료과목이 응급의료기관의 유형에 따라 조정됐다. 전에는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는 개설된 모든 진료과목에 당직 전문의를 두도록 되어 있어서 의료계의 반발이 매우 심했다.

특히 인력난에 시달리던 일부 병원들은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포기하기도 하였다. 그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제도 운영현황을 조사했고 그 결과에 따라 당직전문의를 두어야 하는 진료과목을 축소 조정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권역과 전문응급센터(전국 23개)에는 5개 필수진료과목(내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마취통증의학과)과 3개 중증응급질환 진료과목(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에 의무적으로 당직전문의를 배치하도록 했고 지역응급의료센터(전국 114개)에는 위 5개 필수진료과목에, 지역응급의료기관(전국 302개)은 내과계열과 외과계열 각 1명씩 당직전문의를 배치하는 것으로 대폭 축소했다.

이번 조정으로 응급의료기관의 부담이 다소 경감이 됐을 수는 있으나 의사 인력난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들의 어려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법령이 정하는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의 부담도 적지 않다.

먼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비상진료체계를 갖추지 못할 경우 해당 응급의료기관은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비상진료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응급실 진료의사로부터 진료요청을 받은 당직전문의가 직접 진료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다. 법원은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인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 진료환경이나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고 있다.

예전에는 모든 응급의료기관(특히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당직전문의를 배치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고 법령에서도 이를 의무화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응급의료기관에서 야간이나 공휴일에 전문의가 진료를 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이러한 진료환경을 무시하고 단순히 비전문의가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응급의료기관이 법령에서 정한 비상진료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했거나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진료 요청을 받은 당직전문의가 직접 진료를 하지 못한 경우 바로 의료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이미 법령에서 비상진료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진료환경이나 현실의 불가피성을 얘기하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들의 경우 언제든지 의료사고로 인한 법적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실제 일부 병원은 이러한 법적 분쟁을 우려해 응급의료기관의 지위를 포기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공익을 위해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현실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한 점에서 이번 비상진료체계 제도개선이 오히려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발목을 잡게 되지나 않을 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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