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실천을 위한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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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실천을 위한 기회
  • 박현 기자
  • 승인 2013.03.0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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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장기이식센터, 대한이식학회 그리고 (사)생명잇기 발간

장기이식은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무한가치의 생명운동이다. 하지만 이식 가능한 장기의 수요와 공급의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그 차이를 줄여야 하는 절박한 실정에 직면해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같은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생명잇기 및 이식학회 회원들은 '장기기증을 위한 실천의 기회'라는 번역서를 직접 번역하고 발간하게 됐다.

이는 질병관리본부장기이식센터 민간경상 사업지원과 대학이식학회 2012년도 정책과제 연구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진행됐다.

이 번역서는 장기기증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여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관의 참여와 원활한 시스템구축으로  협동, 신뢰를 향상시키는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각 분야의 전문가 집단이 다각적인 측면으로 연구하고 검토한 현실적인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 책에서 장기기증에 대해 가장 중요한 원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내 모든 사람들은 이식 가능한 장기를 제시간에 맞춰 제공하고 장기가 부족할 경우 장기의 공급을 늘리며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사회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신설하고 유지하는데 함께 노력해야 한다.

둘째, 장기기증을 늘리기 위한 정책과 방안들은 이타심, 공동체 의식, 호혜주의와 같은 기증의 여러 동기들을 자극할 수 있게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 한 방식의 기증을 유도한다.

셋째, 장기기증을 늘리고 사후 기증을 받아내기 위한 여러 정책과 방안들은 미국의 문화적, 종교적, 법률적인 전통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1)인간의 도덕적 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 (2)개인이 자신의 사후에 장기를 기증하거나 하지 않거나 할 결정을 포함해 자신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정할 권리에 대한 존중 (3)각각의 문화적, 종교적 방식에 따른 시신에 대한 존중 (4)유가족들의 바람과 감정에 대한 존중 등 네가지 조건을 따라야 한다.

넷째, 이식장기의 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해 도안된 정책과 실행은 공정해야 한다.

또한 주요 내용으로 장기기증을 지원하는 제도, 잠재 기증자 증대를 위한 노력, 개인 및 가족의 기증고려 시 동의의사 결정을 위한 홍보방향, 사후기증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검토, 추정동의, 그리고 생체장기기증에 대한 윤리적 고찰 등에 대한 것들이 다루어지고 있어 이식관련 의료인들은 물론 보건정책을 수립하는 공무원들과 장기기증운동을 하고 있는 여러 민간단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조원현 (사)생명잇기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대부분 사람들은 장기기증에 대한 말만 꺼내도 더 이상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는 생존 시 장기기증으로 인한 이식이 70~80%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뇌사(신경학적인 죽음) 후에 할 수 있는 장기기증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전략이 필요하다. 이 책을 통해서 국가 행정기관, 입법기관, 연구기관, 이식전문기관, 민간단체, 이식학회 등 관련 기관에 장기기증 활성화에 촉매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1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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