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개념의 재정립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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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개념의 재정립 필요성
  • 병원신문
  • 승인 2013.02.1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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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

 

2010년 11월부터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고 있다. 최근 연이어 제약회사 불법 리베이트 적발 사건이 언론을 통해서 발표됐고 그에 따라 정부 및 시민단체는 리베이트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감시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약회사나 의료계 등에서는 처벌과 단속 일변도의 정책 보다는 리베이트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주문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며칠 전 국회에서 있었던 리베이트 쌍벌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는 의미 있는 행사였다.

 이번 공청회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내용은 리베이트의 개념과 그 허용범위에 관한 것이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등 모든 경제적 이익'으로 정의할 수 있다.

리베이트가 모두 부정적인 것만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행 리베이트 관련 보건의료법령(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에서는 보건복지부령이 허용하는 7가지 예외사유를 제외하고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의약품 리베이트는 판매촉진의 수단으로 이용되더라도 그것이 부당한 경우에만 금지되고 있는데 의료법 등에서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수수했다는 사실만 있으면 구체적인 대가성이나 부당성을 묻지 않고 처벌하고 있다.

최근에 리서치나 동영상 강의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은 의사들이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그 의사들 대부분 해당 돈이 제약회사로부터 들어온 돈인지 몰랐고 리서치나 동영상 강의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사들의 진술 내용대로 한다면, 의사들은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고의가 없고 의약품 처방에 대한 대가성도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그럼에도 현행법은 이러한 대가성이나 부당성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수사기관에서는 불법 리베이트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공정거래법과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법률은 그 적용대상과 요건이 다르지만 둘 다 궁극적 목적은 의약품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및 거래의 투명성 확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리베이트의 제공 목적은 궁극적으로 판매촉진인데, 판매촉진 목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것은 제약회사 등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장경제에서 리베이트가 가지는 장점을 보건의료분야에서는 기대하기 어렵게 될 수도 있다.

그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성을 인정해서는 곤란하고 추가로 처방이나 판매에 있어서 구체적인 대가성이 있는지, 제공받은 이익이 부당한지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 대상행위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시판 후 조사 등은 의약품 판매촉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에서는 그 허용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설정함으로서 정당한 학술활동이나 연구활동이 제약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은 이러한 지원행위는 좀 더 넓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금지되는 리베이트와 허용되는 리베이트의 범위에 대해 실무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도 좀 더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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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t 2015-04-25 08: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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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ny 2015-03-04 1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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