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개발원 "보건복지 공무원, 건보공단 직원 등 교육"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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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개발원 "보건복지 공무원, 건보공단 직원 등 교육" 한정
  • 전양근
  • 승인 2004.09.20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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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원장에 이태수 교수 선임
꽃동네 현도사회복지대 이태수 교수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으로 사실상 결정됐다.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은 20일 오전 서초동 팔레스호텔에서 임시이사회를 열어 원장후보로 단독 추천된 이태수 교수를 만장일치로 선임키로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태수 교수는 복지부 장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 인력개발원 초대원장에 취임하게 되며 취임 직후 사무처장을 임명하는 등 진용을 갖춰 본격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인력개발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장석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 등 3개기관이 직원교육과 함께 전국 보건복지담당 공무원 등의 전문성제고를 위해 설립키로 하고 지난 6월 21일 창립총회를 가진바 있다.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 등기를 마친 인력개발원은 건보공단 등 3개기관의 기존 교육훈련비와 보건복지부의 교육훈련 예산을 위탁받아 직원 약 40여명 규모의 교육기관으로 운영하며 교육시설 등은 당분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연수부 시설ㆍ장비 등을 임대ㆍ양여받아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은바 있다.

연수원 설립 추진단 및 공단 관계자에 의하면 새로 설립된 인력개발원이 담당할 교육 분야는 질병관리본부(예전 국립보건원 보건복지연수부)에서 담당하던 보건복지부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 담당자에 대한 연수교육과 건보공단 연금공단 심평원 자체 직원교육으로 국한토록 설립 정관에 명시돼 있는데다 인력개발원의 교육 시설이 한정돼 있어 당분간은 민간 의료 단체의 의료기관 관계자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침범하거나 중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장 선임이 다소 늦어지면서 예산 확보 및 인력 차출 및 채용 등이 지체되어 우선 올해는 20명 정도의 인력으로 출발(3개 기관 파견 및 신규채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건보공단 등 3개 기관 직원에 대한 교육은 인력개발원 법인과의 계약형태로 이뤄지게 되는데 교육을 전체적으로 맡기보다는 1년단위 일괄 교육이나 과정별 교육 을 수행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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