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11월 중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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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11월 중 확정
  • 전양근
  • 승인 2004.09.20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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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8일까지 10개 분야 접수
보건복지부는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등 10개 분야의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을 11월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전문간호사 분야는 의료법 시행규칙 54조 및 전문간호사과정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및 호스피스 등 전문간호사과정 교육기관 신청 대상은 대학원 과정이 있는 간호학과․간호대학과 간호학 전공이 개설되어 있는 특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이다.

전문간호사과정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하려면 지정신청서,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심사서식(교수요원 이력서, 협약약정서 포함)을 갖춰 10월 8일까지 보건자원과로 제출해야 한다.

교육기관 지정기준 가운데 교수요원은 학생 10인당 1인 이상의 전공전임 교수 및 학생 5인당 1인 이상의 실습지도 겸직교수가 재직해야하며 분야별 실습기관으로 노인전문간호사의 경우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중 1곳 이상이나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중환자전문간호사는 종합전문요양기관과 협약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수학점 기준은 전문간호사 역할 및 정책 등 공통과목 13학점과 전공이론과목 및 전공실습과목 각 10학점 이상 등 총 33학점 이상이다.
이와함께 실무경력자에 해당하는 전문간호사별 실무 경력분야도 명시했다.

복지부의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계획"은 한국간호평가원 및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에도 게재돼 있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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