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 해석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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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해석 제각각
  • 정은주
  • 승인 2005.05.1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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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관계자, 영리법인 외 다양한 자본참여 방식 검토
정부가 최근 의료서비스산업 육성 방안의 일환으로 의료기관 자본참여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의료기관에 대한 민간유휴자본의 활용방안"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 것인지 병원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리법인 허용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의료시장 개편을 예고하는 것으로 병원설립 형태별, 병원 규모별로 영리법인에 대한 입장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발표 직후부터 자본참여 방안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영리법인 허용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 지금부터 영리법인을 허용할 것인지, 의료기관 자본참여 방안으로 어떤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본다는 게 복지부의 구상.

이와 관련해 한 정책관계자는 "법인 출연금 증액이나 대출, 자기자본 투자 등 기존의 투자방법으로는 투자재원 조달에 한계가 있다"며 "상황변화에 대처한 투자가 어렵고 의료기관의 투자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자본참여 활성화 배경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의료기관 자본참여 방안으로는 영리법인을 전격 허용해 주식회사 형태의 의료법인을 도입하는 방안이 가장 대표적인 형태다. 또 미국처럼 비영리 의료법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을 서고 병원이 채권을 발행해 투자비용을 조달하거나 영리법인 약국형태로 의사들이 모여서 의료법인을 만드는 방안도 있으며, 이들 형태를 조합해서 하나의 새로운 제도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또 그는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대신 비영리 의료법인에 대해선 별도의 혜택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분을 인정해주는 비영리법인을 허용하고 지분 양도와 투자분에 대한 회수가 가능하도록 하며, 공공성을 전제로 한 비영리법인에 대해선 세제혜택과 각종 부대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서비스육성협의회 산하에 정부와 연구기관, 의료소비자, 의료공급자, 보험자 등이 참여한 "자본참여전문분과협의회"를 두고 이같은 방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대안 모색에 나서게 된다. 즉, 자본참여협의회에서 각종 자본참여 모형별 시뮬레이션과 의료시장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찾는 것이다.

복지부는 5월21일까지 분과협의회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안은 6월말까지, 그렇지 못한 안건은 10월까지 논의를 거쳐 의견을 도출할 예정이어서 늦어도 10월이면 자본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방향은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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