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보건진료소 확충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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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성 보건진료소 확충은 안돼~
  • 박현 기자
  • 승인 2011.12.2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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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산하단체 입장 취합 후 복지부에 반대입장 전달
예산 낭비는 물론 국민건강권을 침해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지난 12월27일 500인 미만의 의료취약지역(도서지역은 300인 미만)에서도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현행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건진료소는 의료취약지역을 인구 500인 이상(도서지역은 300인 이상) 5천인 미만을 기준으로 구분한 하나 또는 수개의 이ㆍ동을 관할구역으로 해 주민의 의료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입법예고된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군수는 보건진료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동석 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의료취약지역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겠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보건진료소의 양적 확대만으로 의료공백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궁극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지역 민간의료기관과의 경쟁 및 갈등만을 조장해 지역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일부지역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200개소가 넘는데도 여전히 보건진료소가 운영되고 있어 그 역할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으며 그 동안 보건진료소와 의료기관과의 크고 작은 마찰이 이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농어촌 지역의 개발과 교통수단의 발달 등으로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되어 현재 무의촌이 거의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무분별한 보건진료소의 확충은 그 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보건진료소의 불법의료 행위, 약물 오남용 등과 관련한 환자의 피해만을 더욱 부추길 뿐이라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오히려 의협은 현행법에 의해 설치된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도 설치지역에 대한 재검토, 의약품 오남용 문제, 보건진료원의 진료행태 등 운영전반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실례로 일부 보건진료소에서 보건지소에 진료의뢰를 하지 않은 채 연말에 진료의뢰서를 사후에 작성하는 등 불법행위가 문제가 된바 있으며 지난 8월에는 경기도 모시의 보건진료소장이 리베이트 수수로 구속되는 등 보건진료소의 불법적인 운영행태 등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한동석 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민간의료기관의 상호협조체계 구축방안 및 현행 보건진료소 행정의 제대로 된 성과평가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 하에서의 투입위주의 지출행정은 마땅히 지양해야 할 것이며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의료계와의 진지한 협의를 통해 지역주민이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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