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염 수혈사고 정부가 보상과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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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염 수혈사고 정부가 보상과 치료비 지원
  • 정은주
  • 승인 2005.05.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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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위, 앞으로 혈액제제 수급, 안전성, 혈액수가 등도 심의
앞으로 혈액수가 조정 외에 혈액제제의 수급 및 안전성에 관한 사항 등도 혈액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또 수혈과정에서 대한적십자사의 과실로 B형이나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국가가 평생 책임지고 보상과 치료비를 지원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혈액안전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국가 혈액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혈액관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 지난 11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수혈부작용 간염에 대한 보상지침을 이같이 마련했다.

복지부는 혈액관리위원회가 심의기구로서의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헌혈추진방안 마련이나 혈액수가 조정 등에 관한 사항 외에도 혈액제제의 수급 및 안전성에 관한 사항, 혈액원 개설 및 심사평가에 관한 사항, 특정수혈부장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사항에 추가했다. 위원회 산하에 혈액안전·헌혈증진 및 수혈관리소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각 분야별로 전문가의 상시적인 심의와 검토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혈액관리위원회에선 수혈사고로 인한 보상책이 마련돼 수혈부작용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상지침에 따르면 적십자사가 공급한 혈액제제로 인해 B형 및 C형간염에 감염된 것으로 판정된 모든 환자에 대해 보상지침이 적용된다. 적십자사의 과실이 없어도 잠복기 감염의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단순보균자는 B형간염 1천5백만원, C형간염 2천만원, 증상발현 또는 간기능검사 이상소견으로 치료가 필요한 자는 B형간염 2천만원, C형간염은 4천만원을 지급받는다.

혈액제제 공급과정에서 적십자사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와 함께 간염상태의 진행정도를 6개월마다 관찰해 요양비와 일실소득, 장해보상 등의 보상금을 산정, 지급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지침은 혈액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에서 지적한 수혈부작용 보상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충실히 반영했다"며 "향후 적십자사의 과실이 있는 수혈부작용 B형, C형 간염환자에 대해선 평생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과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원칙을 확립한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AIDS를 포함한 수혈부작용으로 인한 모든 감염사고에 적용할 수 있는 보상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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