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평점 인정안하면 학회 활동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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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평점 인정안하면 학회 활동 중지
  • 김명원
  • 승인 2004.09.1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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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의사회, 의학회에 입장 전달
대한내과의사회가 자체 연수교육에 대한 연수평점 인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한내과학회 활동 전면 중단은 물론 연수기회 박탈에 따른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행정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내과의사회(장동익)는 지난 14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9월 30일까지 의협에 요청한 바 있는 내과의사회 자체 학술대회 및 세미나에 대한 연수평점승인 불가 조치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과학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의학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과의사회는 "연수평점 승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내과학회 학술대회에 내과개원의들이 참여하지 않음은 물론 현재 학회 부회장과 보험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개원의를 철수시키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또한 "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 좌장을 맡게되어 있는 내과의사회 임원을 불참시키겠다"며 학술대회를 보이콧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게다가 내과의사회는 내과학회의 연수평점 승인 거부가 "개원의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정신적 피해를 유발했다"며 "이사장 및 상임이사 전원에 대한 업무중지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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