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인가, 분쟁조장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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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인가, 분쟁조장법인가?
  • 박현 기자
  • 승인 2011.11.0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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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방적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제정안 입법예고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1월8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등의 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라 함)'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의료계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제도 연착륙을 기대하며 개진해왔던 모든 의견과 요구사항을 모두 묵살하고 정부의 논리만 앞세운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합리적인 하위법령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의 심도 있는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의료분쟁조정법의 시행으로 의료분쟁과 관련한 의료인과 환자의 이해가 조정되고 상호 양보 하에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이 도모될 것으로 예견하며 의료계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 합리적인 제정안을 제안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관련 직역 및 학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정부의 하위법령 제정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무과실인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국가와 동일한 비율로 의료사고보상비용을 분담토록 요구하는가 하면 환자측에 대한 의료기관 등의 손해배상금 납부를 담보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활용되는 성격의 손해배상 대불금을 예치금이 아닌 부담금의 성격으로 규정함으로써 의료계의 기대와 협력의지를 꺾어버린 것에 대해 의협은 강력히 비난했다.

또한 의협은 복지부가 입법예고를 통해 감정단의 의료기관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와 조정과정에서 제출되거나 작성된 자료에 대한 공개를 아무런 제한규정 없이 원칙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조정중재원을 단순한 사고평가단으로 전락시키거나 환자측으로 하여금 조정중재원을 통해 필요한 자료만을 획득한 후 조정절차를 중단하고 소송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조정중재원과 조정절차를 무력화시키는 모순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계의 첨예한 관심사였던 산부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보상비용 부담과 관련해서는 의협을 포함한 산부인과학회 및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가 전문가적 견해로 국가가 재원부담의 책임을 져야할 것임을 거듭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분만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부담을 지우게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대체 정부가 “의료분쟁을 조정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의료분쟁을 조장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로 인해 향후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산부인과에 대한 기피현상 심화와 의료인프라 왜곡, 국가 출산율 저하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한 의협은 동 입법예고안대로 하위법령이 마련돼 감정단으로 하여금 다른 기관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이 의뢰된 경우에도 현행 의료기관에 대한 '실사' 수준의 광범위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 하위법령으로 인해 이를 두려워하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분쟁조정신청에 응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정부의 입법예고안의 문제점을 시도의사회 등 산하단체에 알려 전체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정부를 대상으로 개별 회원과 산하단체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개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동석 의협 대변인 겸 공보이사는 “의협은 그동안 의료분쟁조정법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정부에 합리적인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자고 수차례 요구해왔음에도 정부가 의료분쟁조정법이 아닌 의료분쟁조장법을 만들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예고에 대해 합리적인 의견을 전달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의협으로써는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연착륙은 장담할 수 없으며 필요에 따라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의료계 의견이 무시된 현행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은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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