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1억 횡령 인정…명예훼손은 무죄
대한의사협회 회비횡령 의혹혐의로 기소된 경만호 의협 회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관 제갈창)은 11월9일 오전 10시 경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을 통해 유죄를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비 지원 △참여이사 거마비 지원 △상근임원 휴일수당 지급 △MK헬스, 월간조선 연구 용역비 부정지급 △대회원 서신 관련 명예훼손 △1억원 횡령 등 6건을 문제삼아 기소를 했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비 지원과 1억원 횡령 건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고 나머지는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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