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관련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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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관련 성명서
  • 병원신문
  • 승인 2011.11.0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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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

보건복지부는 2011년 11월8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다.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안의 내용 중 보건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금 재원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각각 동등한 비율로 50%씩 부담토록 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그동안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뇌성마비 등 분만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무과실보상을 규정함으로써 의사와 산모간의 갈등을 해소할 공간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는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보건의료기관에게 보상재원의 50%를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사회보장제도로서 국가의 전적인 부담을 전제로 하는 무과실보상이라는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보건의료기관에게 과실책임을 지우는 것과 같은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보상금 재원을 산부인과 의료기관에 부담시키는 것은 가뜩이나 저출산 및 저수가로 인해 산부인과 분만병원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분만병원의 감소를 더욱 가속화시켜 결국 산부인과의 몰락을 부추기는 결과가 될 것이며 나아가 국민건강의 몰락과 함께 국가적 재앙이 될 것임을 엄중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열악한 의료현실 속에서도 생명탄생의 순간을 지키고 사명과 자부심을 가지고 분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이 땅의 분만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이해와 관심으로 해결책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보상재원의 분담을 면제시켜주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에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천명하는 바이다.

- 다 음 -

1.과실책임원칙에 벗어나 무과실보상에 필요한 재원을 의료기관개설자가 상당부분 부담하게 된 점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 이에 대해 반대함을 분명히 밝히고 산과의사가 재원을 부담하는 방식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 더 나아가 조정절차 자체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

2.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게 될 보상재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한 시행령 입법예고안도 의료기관개설자의 사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배된다.

3.따라서 분만을 담당하는 의료기관개설자들로서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즉시 폐기하고 국가가 전적으로 보상재원을 마련하는 완전한 무과실보상을 실시하는 새로운 시행령을 제정하기를 바란다.

4.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개설자에게 강제로 보상재원을 분담하게 한다면 그 이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 당국에 있음을 선언한다.

2011년 11월8일      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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