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생식술" 보험급여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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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생식술" 보험급여 부정적
  • 전양근
  • 승인 2004.09.1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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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박성범의원 건보법개정안 검토보고
"불임증치료"를 보험급여 대상으로 추가규정하는 것이 아직은 적절치 못하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한나라당 박성범의원이 "불임부부의 검사 및 치료를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시켜 출산율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제출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에서 현재 불임증의 진단 및 치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사, 약물치료, 외과적 진단 및 수술요법 등에 대해 보험급여중이므로 추가 급여확대는 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밝혔다.

이에따라 개정안에서 의도하는 보조생식술(체내ㆍ체외 인공수정)에 대한 급여는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규칙"에 비급여로 되어있는 것을 개정해 급여대상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나 보조생식술이 불임증 치료가 아니라 수정임신을 도와주는 보조시술로 1회에 그치지 않고 수차례에 걸쳐 시술되며 임신성공율이 15~30%정도인 점 등을 감안해야 할것이라는 견해이다.

즉 위험분산을 위해 보험료를 보편타당한 질병의 치료행위에 지출함을 원칙으로 하는 건강보험급여원리에 부합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2003년 7월 현재 82개 보조생식술 의료기관이 인준돼 "인공수태윤리에 관한 선언"에 따라 시술내용을 연 1회 이상 산부인과학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복지위는 보조생식술 보험급여시 2700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부담 된것으로 추산, 시급한 보장성 강화 등 현안에 비추어 볼때 급여화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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