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담배협약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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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담배협약 국무회의 통과
  • 정은주
  • 승인 2005.04.2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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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규제 심해진다
담배가격을 인상하고 광고의 포괄적 금지 등을 규정해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최초의 국제보건협약인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비준이 완료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는 "지난 2월말 발효된 담배규제기본협약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5월초 비준이 완료될 예정"이라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흡연의 폐해로부터 건강을 보호하려는 국제적 노력에 정식으로 동참하게 됐으며,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담배가격 정책과 금연구역 확대 등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수준에 맞춰 담배규제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담배규제기본협약에는 담배제품 수요감소를 위한 조사·가격정책의 실시와 담배광고·판촉·후원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토록 하고 있으며,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조장하는 용어 사용 금지, 공공장소에서 담배연기 노출을 방지학 위한 조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담배규제정책은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 의무 또는 권고하는 수준을 이행해 나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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