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처방료 부활ㆍ수가원가 보상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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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처방료 부활ㆍ수가원가 보상 이뤄져야
  • 김완배
  • 승인 2005.04.2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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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명생 병협연구위원, 보험급여체계 바로잡기 위한 방안 제시
의사의 처방료를 부활하고 수가원가 보상이 이뤄져야 의사 진료권 침해와 왜곡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양명생 연구위원은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및 진료권’을 주제로 열린 보건복지 정책토론회에서 “우리나라처럼 복잡한 진료비 청구와 심사업무는 다른 어느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며 환자본인부담 및 비급여문제, 중증질환이 아닌 경증질환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행 우리나라 보험급여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양 연구위원은 이어 상대가치점수제 도입으로 보험급여체계가 종전의 급여대 비급여에서 급여 100분의 100 본인부담대 비급여 구도로 바뀐 탓에 의료계에 득보다는 실을 안겨줬고 신의료기술이 아니면서 현행 보험수가분류표에 분류돼 있지 않거나 보험에서 비급여항목으로 분류 지정해 주지 않은 의료행위를 불법의료행위로 간주, 요양기관이 임의적으로 수가를 환자에게 부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건강보험제도가 성공하려면 보험제도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가치와 보험 가입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중증질환 진료로 비중을 둬야 하는데 현재 경증질환이나 외래진료비에 비중이 쏠리고 있다는 양 위원의 거듭된 주장이다.

또한 지나친 규제로 부작용은 물론 규제를 피해나가는 과정에서 의료소비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어 의사의 진료권 침해와 요양급여 내용의 왜곡을 유도하는 요양급여산정 기준 및 심사지침을 바로잡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한다는 것이 양 위원의 주장이다.

양 위원은 이와 관련, 의사의 처방료를 부활하고 수가의 원가보상과 함께 신의료기술 인정여부를 결정하는 행위전문위원회를 해당 의학회로 이관시켜야 한다는 전을 강조했다. 또한 요양급여비 산정기준과 심사지침 및 급여, 비급여 대상 범위결정을 계약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수가계약 범위를 확대해야 하고 의료공급자와 보험자, 그리고 관련기관사이에 균형적인 관계가 이뤄지도록 해야할 것이란 주장을 폈다.

양 위원은 이어 곧 닥칠 의료시장 개방과 각종 규제로 위축돼 있는 우리나라 의료시장이 외세의 거센 돌풍앞에 대응하고 자생할 수 있는 힘을 정부가 길러주도록 해야 하며 의료계 스스로도 수가구조, 특히 외과계열 수가의 대폭적인 인상, 보험급여정책과 진료권 침해 및 부당삭감 등에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완배·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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