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경증질환 분류에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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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경증질환 분류에 '과연?'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1.05.3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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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성 골다공증, 3차기관 예방적 치료 필수
의료현실 외면한 보험재정 절감책, 환자 피해 초래할 것

최근 보건복지부가 경증 외래약제비 본인부담 조정협의체 회의를 통해 확정한 51개 질환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골다공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한골대사학회 윤현구 회장은 5월28일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제23차 춘계학술대회'의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골다공증의 경증질환 포함과 관련한 학회의 입장을 얘기했다.

운 회장은 “골다공증은 정확한 진단이 중요한 질병이나 아직까지 의원급에서는 진단기기 등 이와 관련한 인프라가 미흡한 곳이 많다.”며 “기본적인 밑바탕이 갖춰지지 않은 채 3차 기관에서의 진료를 막는다면 실질적인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당뇨병 등 내과질환이나 복용약에 의해 나타나는 2차성 골다공증과 관련해서는 더욱 심각한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뇨병이나 갑상선질환을 비롯한 내분비 이상, 류마티스관절염 등의 만성질환과 스테로이드 같은 특정 치료약 등에 의해 발생하기 쉬운 2차성 골다공증의 경우 관련 질환과 함께 예방적 차원의 골다공증 치료가 필수적이나 의원급에서 이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며 “일례로 2차성 골다공증의 원인이 되는 질환의 골밀도 측정에 필요한 진단기기인 DXA의 가격편차와 공간제약 문제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현실을 볼 때 올바른 예방을 유도할 수 있는 3차 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함을 인지해야 한다.”고 덧붙이고 “전공의 교육 문제와 함께 수익 절감으로 인한 3차 기관의 연구기능 저하 등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윤 회장은 “보험재정을 줄여보겠다는 정부의 독단된 의지가 기대효과가 불분명한 가운데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들 뿐이라면 이는 반드시 개선돼야 마땅한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대한골대사학회 학술대회는 기초 교수들의 참여율이 높아진 가운데 300여 명의 학회원이 참석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또한 최신의 기준에 맞춘 '2011년 골다공증 진단 및 치료 지침'이 새롭게 개정 발간돼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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