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불법알바하면 보수 안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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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불법알바하면 보수 안준다
  • 정은주
  • 승인 2005.04.22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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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보의 운영지침 개정
불성실하게 근무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불법알바를 하는 공보의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을 개정, 공보의의 관리와 배치기준, 보수 등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복지부 조치에 따르면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를 하거나 당직근무 등에 종사하다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시·도를 달리해 도서·벽지 등의 보건기관에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공보의 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 진료활동장려금 등의 기타보수를 12개월간 지급중지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근무 불성실로 인해 1년간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근무지 이동을 제한하게 된다.

또 보건의료원 응급실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현재 2인에서 3인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공보의 수급이 감소함에 따라 중소도시의 정부지원 민간병원이나 응급의료지정병원 등에 대한 공보의 배치기준을 강화했다.

민간병원은 군지역 7명이내, 인구 25만 미만의 시는 5명, 인구 25만-50만은 3명 이내로 배치할 수 있다. 응급의료지정병원은 해당 기관의 공보의 비율이 전체 의사인력의 75%를 넘지 않도록 했다.

공보의의 보수 즉, 진료활동장려금 및 보건활동장려금 또는 연구비도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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