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 시범사업 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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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시범사업 7월부터 시행
  • 정은주
  • 승인 2005.04.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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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진료과 및 특정질환 표방...인센티브는 본사업에서 검토
오는 7월 1일부터 1년간 종합전문요양기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화된 병원을 대상으로 전문병원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내과와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안과 등 7개 전문과목과 심장질환, 화상질환, 뇌혈관질환, 알코올 등 4개 질환을 대상으로 실시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월 20일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고, 전문적이고 경쟁력을 갖춘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원, 육성하기 위해 전문병원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문병원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기관은 시설이나 장비, 인력 등 기준이 시범사업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표준화된 진료나 고난이도 진료가 요구되는 전문과목 또는 특정질환을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 약 15개를 대상으로 한다.

시범사업 전문병원은 특정 전문과목의 환자가 과별기준에 따라 전체 환자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특정환자 진료분야의 환자수가 전체 환자의 50% 이상 점유 또는 점유할 수 있는 인력구성과 시설을 갖춰야 자격이 된다.

또 전문병원은 내과(당뇨병)전문병원 또는 일반외과(대장)전문병원 등과 같이 과목을 표방할 경우 양질의 표준진료가 가능한 질환이나 장기명 1개만 표방할 수 있다.

표방전문과목 또는 특정진료 전문분야에 따라 필요한 임상진료과와 진단검사의학과, 진단방사선과, 마취통증의학과, 병리과 등 지원과는 기준에 정한대로 둬야 하며, 지원과목의 전문의는 인근 개방병원이나 임대의원 또는 임상연구기관 등에서 위촉이 가능하다.

시범사업 기관은 진료과나 특정질환을 포함한 전문병원 시범기관임을 표방하는 것이 허용되며, 기타 인센티브는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실시 후에는 시설이나 인력 등 기준을 정하고, 수련기관 지정기준과 별도 수가(가산료)를 인정하는 방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 내에 전문병원시범사업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범사업 계획은 물론 전문병원제도 도입시 필요한 법률적 근거와 제도골격, 전문병원 수가나 종별가산율 부여 방안 등 본사업에 대한 밑그림까지 그려나갈 계획이다.

전문병원 시범사업 기관도 전문병원시범사업운영위원회에서 인구 50만 이상인 지역을 제외하고 적정한 지역안배를 통해 선정하게 된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지정기준이 만들어지면 병원협회와 함께 내달중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 해당기관을 지정,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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