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 인터뷰>의원 입원기능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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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 인터뷰>의원 입원기능 축소
  • 정은주
  • 승인 2005.04.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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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병원신문 창간19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밝혀
병원경영난 해소의 일환으로 의원의 입원기능을 줄이고 외래기능 위주로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병원과 종합병원에 대해선 수술과 입원진료 등 전문적 진료를 담당하도록 의료체계가 개편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은 병원신문 창간 19주년 기념 인터뷰를 통해 병원경영난 해소책에 대해 의료기관간 기능정립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의료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본지는 김근태 장관과의 인터뷰 내용을 전면 소개하고 보건복지정책의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2005년 주요 보건정책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2005년에는 모든 국민이 신뢰하는 수준의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보건정책을 수행할 계획이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의약품,혈액 안전관리체계를 내실있게 강화할 것이고, 중산서민층을 위한 양질의 공공의료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다.
또한 BT산업의 차세대 국가핵심전략산업으로 의료서비스산업을 중점 육성하며, 보건의료 5대 산업의 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산업기반 구축 등 보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자원 활용의 적정성 및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국민의 알권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의료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에 대한 장관님의 입장과 타부처와의 조정방안 등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영리법인 문제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 내재된 사회적 갈등 가능성 등으로 인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의료분야에서는 의료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각과 의료이용의 형평성,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각으로 접근한다.
영리법인이 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양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근할 것이다. 현재 복지부는 이러한 과제 해결을 위해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리법인 문제를 포함해 의료산업 전반의 발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 구성도 논의하고 있다.
따라서 영리법인 문제와 관련된 종합대책은 TF나 위원회 논의를 통해 향후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2006년 재정건전화특별법 시효 만료 후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확보방안은 무엇인지요?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의료제도 및 건강보험제도의 과감한 개선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의료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경쟁체계를 도입하고 불합리한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의료광고 및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 단기간내 개선이 가능한 분야는 금년 중 완료하고, 의료기관 자본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동시에 내재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나갈 것이다.
또한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를 도입해 신기술의 의료시장 조기진입을 유도하고 의료기술향상 및 산업적 발전을 도모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의료제도 발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정책협의회와 실무TF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병원경영난 해소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획이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현재 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합리적으로 분화되지 못해 종별 상호협력 보완체계보다는 의료기관간 무한 경쟁방식의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의료기관간 기능정립을 통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의원은 입원기능을 줄여 외래기능 위주로 체계를 개편하고, 병원과 종합병원은 수술과 입원진료, 전문적 진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 장비 등의 공동활용을 위해 개방병원제도를 활성화하고, 병원 중 전문 진료과목 또는 특정질환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병원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병상공급의 과잉 및 환자수 감소로 경영이 어려운 일부 중소병원을 위해선 요양병상 등으로 기능을 전환해 소비자의 다양한 보건의료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2006년 재정건전화특별법 시효 만료 후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확보방안은 무엇인지요?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2006년 특별법 만료 이후에도 공적인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 측면에서 최소한 현재 수준의 정부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재정건전화특별법은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명시함으로써, 2004년 건강보험 누적수지 흑자 시현 등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그동안 건강보험의 급여확대 동결, 수가인상 억제 등 국민들의 인내와 협력이 뒤따랐던 것도 사실이며, 최근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됨에 따라 그간 억눌려왔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건보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이 없을 경우 보험료를 현재의 1/4 수준까지 대폭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도 어려워질 것이다.
사회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대만인 일본, 프랑스 등 외국의 경우도 건강보험 재정의 상당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방식이나 지원규모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2008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현재 중장기 보장성 강화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현행 건강보험은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환인 경우에는 쉽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큰 질병에 걸렸을 때는 보장기능이 취약해 가계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기도 한다.
2004년 건강보험 급여율이 61%로, OECD 기준 보장률(국민의료비중 공공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OECD 국가 중 3번째로 낮다. 2003년 감기에 사용된 총 진료비는 2조 2천265억원으로 암상병 전체 진료비인 8천426억원의 2.6배에 달하는 상황이다. 암 등 고액중증 타켓 질환군을 선정해 이 질병과 관련된 항목은 집중적으로 급여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그 일환으로 비급여까지 포함한 상병별 실제 환자부담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가계부담이 컸던 비급여항목을 적극 급여전환 하는 등 고액중증질환에 걸린 경우 실질적으로 가계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56.4%(약국포함 61.3%)인 보험급여의 보장성 수준도 2008년까지 70%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및 제도개선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 ‘건강보험혁신TF’를 추진중이며, 고액중증질환 중 타킷 질환군을 정해 우선 지원하는 방향으로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현행 100/100 전액본인부담 항목을 일제 정비하고 최대한 일부본인부담 항목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본인부담상한제 및 보상제에 대한 실효성 제고방안 검토중이므로 건강보험 보장성은 앞으로도 계속 강화될 것이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총액계약제, 상대가치 수가제도 개선 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운영체계와 수가구조 등에 대한 복지부의 계획과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요양기관 지정방식의 변경은 건강보험의 운영방식이나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전환여건과 시기 등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공공병상비율은 15.5%이며 보험급여율은 50-60% 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이어서 요양기관 계약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공적의료보험의 적정부담 적정급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요양기관 계약제는 전국민 당연가입방식이나 의료기관의 자본참여 방식(영리법인 허용) 등으로 확대돼 논의될 수 있는 큰 과제이기 때문에 이해당사자간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책사항이다.
건강보험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진료비 지출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수가구조의 합리적 개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수가구조는 의료공급자의 진료비 수입 및 의료행태,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 등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므로 보건의료제도 및 여건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며, 이해당사자간 사회적 논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추진중인 ‘상대가치점수 재평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상대가치수가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요양병원 등 장기입원 환자에게 적합한 일당정액제의 ‘요양병원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는 수가개편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의약분업 정책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정책평가 후 골격은 유지하되 국민불편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렇다면 국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병원의 외래조제실을 허용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제도개선 방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분업의 올바른 시행방안」마련을 위해 복지부 주관으로 대한병원협회회 의사협회, 약사회 등이 참여한 「의약분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면서 많은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여러 차례의 공개토론과 공청회를 거쳐 의약분업 시행방안을 마련했으며, 이 방안에 대해 의료계 및 약계가 합의함으로써 의약분업이 시행됐다.
의사는 진단과 처방을, 약사는 처방에 따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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