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선장치 안전관리규정 개정ㆍ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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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선장치 안전관리규정 개정ㆍ고시
  • 최관식
  • 승인 2004.09.1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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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관 지도ㆍ감독 절차 및 피폭선량관리센터 신설 등
X-선장치 검사·측정기관의 지도·감독 절차가 명확하게 바뀌고 방사선 분야 종사자의 피폭선량 관리방법 개선을 위해 방사선피폭선량관리센터가 신설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규정"이 개정·고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국 병·의원에 설치된 X-선장치 등의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검사·측정기관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 관리방법을 국제 조류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규정을 개정·고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검사·측정기관의 지정 및 지도·감독 절차와 X-선장치 검사에 대한 시험방법 승인절차 및 시험방법 규격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방사선피폭선량 민원서비스를 위한 확인 및 조회 절차를 신설했다.
또 방사선피폭선량 초과자에 대한 평가절차와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선량의 평생관리와 선량 한도 초과자에 대한 신속한 조치 및 추적관리를 위해 방사선피폭선량관리센터를 신설했다.

<첨부>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규정중개정

1. 개정이유
전국 의료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선 방어시설과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검사·측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사·측정기관의 지정 및 지도·감독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관리를 국제조류에 맞게 개정하여 의료용 방사선안전관리의 내실화를 꾀하고 환자 및 방사선관계종사자의 방사선피폭 최소화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함.

2. 주요골자
가. 수정선량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실제 피폭이 아닌 경우에 합리적인 선량부여가 가능토록 규정함
나.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자문위원회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다. 검사·측정기관 지정 신청에 대한 법적근거 조항을 명확히 규정함
라. 검사·측정기관 지정 및 지정 변경에 대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고, 심사절차를 명확히 규정함
마. 시험방법 승인절차 및 시험방법 규격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바. 시험규격 작성시 준용할 규격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사. 검사·측정기관의 지정·취소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아. 미회수 선량계 회수율 향상을 위한 회수 독촉 조항을 규정함
자. 방사선피폭선량 민원서비스를 위한 확인·조회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
차. 방사선관계종사자 피폭선량의 평생관리, 추적관리, 사고시 신속한 피폭자 처리 등을 위한 선량관리센터를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법 제32조의2 및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제4조 내지 제6조, 제15조 및 제1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이 고시는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입안예고 실시(2004. 7. 13 - 8. 6)
- 8개 기관으로부터 제출의견이 접수되었고 이들 기관에 반영과 미반영 사유를 명기한 검토결과를 통보했음
(2) 이 고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 규정의 적용을 받은 신설·강화규제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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