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에 대한 과다수급내역통보 전산시스템을 개발 시행한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7%에 불과한 건강보험과는 달리 의료급여는 27.8%나 점유(2004년 6월말 현재)하고 있는 상황.
의료급여자들이 의료기관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거나 적은 비용만을 부담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 진료를 받는 사례 및 부적절한 장기입원의 부작용이 도출되었다.
또한 입원 중 임의로 외출하여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하여 입원하는 등 의료이용 행태의 왜곡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심사평가원에서는 의료급여비용 심사과정 중 부적절한 입원 추정자, 다수 의료기관에서 남수진 추정자 등을 선별하여 월별로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고, 관할 시·군·구에서는 대상자 관리카드를 별도로 작성·관리하면서 수급권자에 대한 상담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웹 메일 통보 등 전산체계를 대폭 활용할 예정이어서 다수기관 의료쇼핑 등 부적절한 의료급여 이용을 효율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종원·yj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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