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도 편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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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령자도 편리하게”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0.12.07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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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료원, 웹접근성 품질마크 획득…국내 종합병원 최초

▲ 동영상에 자막이 제공되는 연세의료원 홈페이지 화면
연세의료원 홈페이지(www.iseverance.com)가 장애인·고령자들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로 인정받았다.

연세의료원(의료원장 이철)은 최근 국내 종합병원 최초로 장애인, 고령자 등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웹접근성 품질마크’를 획득했다.

이는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공공 및 민간 웹 사이트의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온 결과이다.

연세의료원은 의료원 산하 세브란스병원을 포함해 전 병원과 대학, 대학원까지 전 기관 홈페이지가 웹 접근성 기준을 준수했으며, 인터넷 표준 코드를 준수해 웹사이트를 구축한 것.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이번 웹 접근성 평가는 S/W를 통한 자동평가, 전문가 평가, 장애인·노인 등 사용자에 의한 평가의 3단계로 진행됐으며, 그 결과 지금까지 주로 품질마크를 획득해 온 국가 행정기관과 국공립 장애 복지시설 외에 연세의료원이 국내 종합병원 최초로 마크를 획득하게 됐다.

웹접근성 품질마크를 얻으려면 이미지가 보이지 않아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마우스를 사용하지 않고 키보드나 Tab키만으로 메뉴, 콘텐츠 이동이 용이해야 하는 등 시각·청각을 포함한 신체장애우들이 컴퓨터를 이용해 웹사이트를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수해야 한다.

또한 동영상이나 음성 등 멀티미디어 콘텐트는 자막, 원고, 수화 등을 제공해야 하며, 컬러 이외에 명암이나 패턴으로 콘텐트의 구분이 가능해야 한다. 애플릿, 플러그인(ActiveX, 플래시) 등 부가적인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자체적인 접근성을 준수하거나 사용자가 대체 콘텐츠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장애우 차별금지법 적용 시기는 국가 공공기관, 종합병원, 사회복지시설, 장애복지시설, 특수학교가 2010년,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이 2011년, 일반병원, 치과병원, 대학이 2013년, 입원기준 30인 이상의 병원과 모든 법인이 2014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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