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수가계약에 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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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수가계약에 즈음하여
  • 병원신문
  • 승인 2010.11.09 15:58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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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 병원의 좌절과 붕괴의 기폭제가 아니길 바라며

금년은 유난히도 그 더위가 늦게까지 기승을 부리더니 아름드리 나무를 뿌리째 뽑아버리는 태풍이 지나간 후 갑작스런 기온강하로 가을을 건너 뛴 겨울로 접어든 느낌이다. 10월 들어 쌀쌀한 기온은 더욱 우리의 옷깃을 여미게 하고 있다.

10월은 병원 살림살이에 기본이 되는 건보수가가 결정되는 달이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수가계약 만기일 75일전까지 이듬해 의료수가가 계약 되어야 함으로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10월의 추위가 병원인들에게는 더욱 쌀쌀하게 느껴진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는 법적 기본 틀이 마련되어있다. 첫째는 전국민 의무적인 건강보험가입이고 둘째는 모든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셋째는 건강보험의 독점적 공적 관리이다.

구조상 국가가 책임지는 국민건강보장제도이나 운영상에는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기본 재원으로 하는 건강보험계약제도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현실적 모순과 운영상의 갈등은 이와 같은 괴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수정과 보완으로 합리적 대안으로 마련된 제도라는 주장도 있겠으나 기본적 성향에서 시작되는 불합리한 모순은 정당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우리나라는 1900년대 타국의 지배, 전쟁의 폐허, 처절한 빈곤의 터널을 지나 급격한 경제성장을 단 시간 내에 이룩했다. 건강보험은 빈곤의 늪에서 벗어나는 시점에 급격히 도입되어 저부담, 저수가의 원천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보험재정은 보험료 결정구조의 강직성으로 인해 경제성장에 부응하여 적절히 확대되지 못하여 선진국 수가수준에 비해 상대적 격차가 심하다.

요양급여 비용의 산정은 건강보험법 42조에 의거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대통령이 정하는 의료기관 대표자 간의 계약에 의거한다고 하였고 공단이사장은 수가계약 시 재정운영윈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했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사실상 가입자 단체로 이루어진 보험재정의 전반에 대해 심의 의결하는 기구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의료수가는 계약에 의한다 하지만 사실상 이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이며, 의료공급 체제의 원가보상과 재투자 비용은 감안되지 않은 채 통제적 수치가 통보될 뿐이다.

한편 보험재정은 보험료에 의해 결정되는데 보험료율 결정은 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이 위원회의 구성상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보험료 인상이 결정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자연 증가분과 정부보조 외엔 건강보험재정의 괄목할 만한 증가 폭을 기대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결정구조에 의거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재정은 살얼음판을 걷듯 지속적인 위험요소를 안고 이제껏 지탱되어 왔으며 한 때 의약분업이란 제도도입으로 인해 건강보험재정 파탄을 겪은바 있다.

이와 같은 원천적 문제점으로 인해 수가계약법 개정이래 유형별 수가계약제 전환을 조건으로 한 3%대의 수가인상이 있었던 2006년도를 제외하고는 합의를 이룬 적이 없다.

작년도 수가협상은 보험공단이 최종 제시한 1.2% 인상안에 협상이 결렬되어 건정심으로 회부됐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페널티를 줄 것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했다.

병원협회는 조정을 위한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2004년부터2008년도까지 5개년간의 평균 소비자 및 생산자물가 지수 변동률을 반영한 보건의료경제지수(MEI)를 근거로 3.7% 인상을 요구했다.

또한 현행 수가협상제도의 불합리성을 강력히 항의했다. 결과는 공급자의 자발적 약품비 절감을 전제로 병원수가 1.4% 인상이었다. 병원협회는 약품비 절감 전제조건에 강력히 반대했으나 수가계약제도 개선과 의원 및 병원경영 합리화에 가입자, 공급자, 공익이 함께 노력한다라는 부대조건으로 합의했다.

그간 병원협회는 약품비 절감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했다. 그 결과는 아직 미지수이나 가파른 상승률을 다소 둔화 시켰으리라 본다. 그러나 정부의 쌍벌제 도입 등 의료공급자의 노력에 찬물을 뿌리는 제도도입으로 가시적 성과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한편 부대조건인 수가계약제도 개선에 대한 정부 노력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다. 따라서 약가 절약분 연동에 따른 수가 인상폭의 조정은 사실상 그 효력을 상실했다 하겠다.

오랜 기간 원가보상이 되지 않는 저수가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생존해 온 병원계에 더 이상의 고통은 죽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선진 대국으로 진입하고 있는 이 나라 국민 건강관리를 위해 적정한 건강보험재정 규모를 마련해야 한다.

죽어가고 있는 병원계에 적정한 재원을 투입해 견실한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게 하며 왜곡된 공급체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의료의 산업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산업화를 통한 국부 창출은 종국적으로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다.

금년도 수가협상의 결과가 이 나라 병원의 좌절과 붕괴의 기폭제가 되지 않기를 염원하며 병원인들은 숨죽이며 협상과정을 지켜볼 것이다.

본지논설위원 박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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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 2015-04-25 16: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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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ny 2015-03-05 00: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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