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동맥우회로술 등 급여적정성 평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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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우회로술 등 급여적정성 평가 착수
  • 윤종원
  • 승인 2004.09.14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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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개최된 중앙평가위원회에서 금년도 평가항목인 관상동맥우회로술,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급성심근경색증의 평가 세부추진계획을 심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평가의 대상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환자진료에 소요되는 인력과 시설 등의 운영실태 △요양기관별 진료건수 △급성심근경색환자의 치료과정의 하나인 재관류치료(혈전용해제,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까지 소요된 시간 △항 혈소판제제인 아스피린과 베타차단제 투여율 등을 분석하여 진료과정상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아울러 동 환자군의 입원일수와 사망률 등을 환자의 위험도(중증도)를 보정한 상태에서 평가할 계획이다.

평가의 방법은 요양기관 단위로 평가하되 요양종별, 진료건 규모별로 Grouping하여 상대평가 할 예정.

평가결과의 도출은 개별 지표별로 하되, 위험도 보정모형을 이용하여 예측사망률(입원일수)과 실측치를 비교한 지표값을 제시하고, 예측값의 95%신뢰구간을 실제값과 비교하여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평가자료의 수집은 인력·시설과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의 재관류시간, 관상동맥우회로술의 경우 응급수술여부 등에 대하여는 조사표를 이용하고, 아스피린과 베타차단제의 투여율 및 사망률·입원일수 등은 진료비 청구자료 및 사망환자 DB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윤종원·yj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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