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의 위기와 극복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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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의 위기와 극복대안
  • 윤종원
  • 승인 2010.06.0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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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 이용균

1. 머리말

최근 중소병원들은 의원과 대형종합병원의 틈새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자주 보고되고 있다. 그 동안 의약분업의 여파로 인한 진료의사의 이탈, 의사 및 간호사 인건비의 증가 및 환자감소로 인한 병상가동율의 저하 등으로 경영고통을 겪었다. 또한, 지역중소병원의 경우 의원과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의 차등으로 외래환자들의 내원수가 감소하여 의료수익의 저하를 경험하고 있다. 이 밖에 의료 전달체계의 정착 실패, 대형병원의 증가 등으로 중소병원의 경영 상태는 만성적 경영악화를 경험하고 있다. 중소병원의 경영난에 대해서는 병원협회의 병웝급 의료기관의 도산현황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그림 참조).

특히, 의약분업이 시행된 이후 300병상 미만의 개인병원의 도산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병상규모가 작을수록 도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300병상 이하의 병원급 의료기관수는 전체 병원수의 84%(병상수 기준 49.75%, 2007년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처럼 도산율이 높은 이유는 경영상의 악화가 주요인이다. 국내 중소병원이 안고 있는 문제는 병원내적, 외적요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다. 먼저, 병원내적 요인으로는 의사 및 간호직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의 증가현상이다. 특히 지방중소병원의 경우 인건비 비중의 전체 원가에서 50%를 넘어서고 있고, 중소병원의 차입경영의 비율이 57%로 차입경영에 의존할 만큼 운영자금 압박을 받고 있다. 그리고 병원외적 요인으로는 통제수가체계에서 2008년 1.5%, 2009년 2.0% 인상율을 적용한 저수가 건강보험정책은 중소병원 CEO입장에서는 향 후 병원경영에 심각한 회의를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2. 중소병원의 현황 및 이슈분석

2.1 중소병원의 위기원인

□ 의료전달체계의 실패

각급 의료기관별로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의 환자에 대해서 적정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1차·2차·3차 의료기관을 구분하고 진료의뢰서를 통하여 의료전달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러나 고도의 중증환자의 진료와 의료교육을 감당하도록 되어 있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인 3차 의료기관으로 모든 수준의 환자들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심화되어 왔다. 의료인력·시설 등 자원의 과잉공급과 함께 신속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추구하는 환자들의 욕구 변화로 종전의 의료전달체계는 붕괴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상 의료기관 종별 역할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중소병원의 차별성이 없는 실정이다. 즉 1, 2, 3차 진료기관별 차별성 부재로 중소병원의 위상이 모호한 문제이다. 이러한 의료기관간 기능의 미분화와 허술한 의료전달체계는 결국 적정의료 제공의 실패, 보건의료자원의 비효율적 활용, 의료비 증대 등 국민보건체계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중소병원의 경영악화를 빚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 건강보험 수가체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응급의료기관 원가모형 개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 전체 원가보전율은 72%이며, 건강보험 급여행위 원가보전은 68.8%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2003년 기준으로 볼 때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가보전율은 원가의 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은 진료수입이 주된 재원이므로 적정수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존립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병원들은 저수가로 인한 수입부족에 대한 자구책으로 비급여진료를 개발하고 진료의 양과 방법을 조절하려는 동기가 발생한다. 낮은 수준의 보험수가는 의료보험재정을 보호하고 환자들의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 것이 사실이나 이로 인한 부작용 또한 작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이 보험제도 운영의 주요 목표로 인식됨에 따라서 보험수가가 낮게 책정되어 병원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낮은 보험수가는 병원의 수지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 왔고 특히 상대적으로 규모가 영세한 중소병원들에 미친 영향은 더욱 지대하여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병원들은 도산을 직면하게 되었다

□조세상의 불이익

중소병원 경영은 급격한 환경변화와 아울러 비과세·감면 축소의 조세정책방향으로 인해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의료산업에 대한 최근 조세제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중소병원의 소득세 및 법인세의 10% 감면대상에 의료업이 포함되었다. 또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및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허용 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의료취약지역의 병원신설에 대한 세액감면 조항 및 의료기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이 2000년 12월 중복적용을 이유로 폐지되었으며, 첨단의료기기에 대한 관세감면 조항도 2003년 12월 실효성을 이유로 폐지된 바 있다. 또한, 현행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학교법인병원 및 지방공사의료원 등과 같이 동일한 비영리 의료기관 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세제혜택을 못 받고 있다. 즉, 비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상법상의 영리법인처럼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어 병원의 수익성 저하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 높은 의료비용 부담

의료사업수익 대비 의료원가율은 2002년부터 모든 규모의 의료기관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의료기관별로 살펴보면, 16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의 원가율이 2006년 기준으로 각각 99.9%, 93.3%로 겨우 적자상태를 면하고 있다(병원경영통계, 2007). 따라서 중소병원들의 경영상태가 종합전문요양기관이나 병원에 비해 매우 열악한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의료 원가율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인건비 비율의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2006년 전체병원의 인건비 비율은 44.7%인데 반하여 160병상 이하 병원급은 52.8%로 나타났다. 이 밖에 중소병원은 전문의 및 간호사 수급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부 전문의 구인난 및 간호사 인력부족으로 인한 중소병원의 경쟁력 부족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2 관련정책동향분석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도 대통령에게 "2008년도 업무계획"에서 의료서비스 경쟁력 및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차원에서 연내에 의료법 개정을 재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하였다. 그 내용 중에는 종합병원의 병상기준 상향조정(100병상→300병상) 및 특수기능병원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즉, 의료기관 종류를 의원급과 병원급으로 대분류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과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으로 세분화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일정 요건을 갖춘 병원에 대해서는 일본처럼 특정진료과목이나 특정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병원"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현재 18대 국회에서 ‘전문병원’과 관련한 개정의료법에 대한 법안심의가 진행 중이며, 관련위원회에서는 긍정적인 것으로 중간발표가 있었다(메디게이트뉴스, 2009.12.12일자)


3. 중소병원의 전문화

3.1 전문병원 시범사업

보건복지부의 전문병원의 지침에 의하면 전문병원이란 선택·집중된 양질의 표준화된 의료 또는 고난이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병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2005년 7월부터 1년간 전문병원제도에 대한 시범사업은 전문병원의 제도도입 필요성에 사회적인 공감대를 기초로 정부차원의 시범사업이었다. 즉, 그 동안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소비 집중화 현상과 전문적인 진료욕구의 증대, 의료시장의 경쟁심화 등으로 중소병원의 효율적인 대응방안으로 전문병원제도가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전문병원의 도입의 근거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2항에 의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장비·인력 및 진료과목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중소병원급 의료기관의 특성화와 전문화는 사회적인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병원경영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3차진료기관에서 K-DRG 분포군에서 진료난이도가 낮은 질병군(10.2%)을 종합병원 또는 병원급 전문병원에서 진료를 수행한 경우 절감액은 최소 536.9억원, 최대 2,066.7억원으로 추계되었다(병원경영연구원, 2006). 이 밖에 전문병원의 경제적인 효과에는 내원환자들의 교통비용, 입원대기 비용절감 등 비 정량적인 효과를 포함하면 사회적 편익은 추계금액보다 보다 높을 것으로 추산되었다.

또한, 전문병원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내원전문병원’의 진료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조사결과 72.5%가 만족한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즉, 특화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병원의 내원환자들의 진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병원’제도의 확대시행에 대해서 찬성여부에 대해서는 78.5%로 높게 나타났다.


3.2 외국의 전문병원 현황
 

일본의 경우 다수의 중소병원들이 전문화 및 특화 되어가는 추세이다. 예를 들면 갑상선 전문,혈액전문, 당뇨병 전문, 알레르기 전문, 동양의학 전문 등으로 세분화 되고 있다. 이러한 전문 병원은 대규모 전문병원과 소규모 전문병원으로 나누어진다. 이중 대규모 전문병원은 대부분이 국공립병원이며, 소규모전문병원은 주로 정형외과, 산과, 이비인후과 등을 표방하는 50병상 내외의 단과 전문병원이다. 일본 전문병원의 경우 전문병원에 대한 가산은 없으며, 따라서 일본에서의 전문병원은 수가상의 우대 보다는 병원이 살아남기 위한 포지셔닝(positioning)전략의 일환으로서 전문병원으로 전환하고 있다(남은우, 2006)

미국의 전문병원제도는 의료시장에서 병원비(facility fee)를 각 병원수준에 따라 보험회사와 다른 조건으로 계약하고 있다. 즉, 의료시장의 시장원칙(market principle)에 따라서 계약수가를 차등화 하고 있다. 그 예로서 정형외과, 부인과, 심장병 질환 등 어떤 전문적인 시술을 독점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전문병원이나 의사의 경우 전문화병원(centers of excellence)으로 계약하여 보험회사로 부터 많은 환자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전문병원은 제공되는 진료수준에 따른 성과급(pay for performance)으로서 수가가 결정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4. 맺음말

국내에서도 2005년 7월부터 1년간 전문병원제도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 그 당시 전문병원 시범사업의 목적은 전문병원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 제공된 서비스의 양과 질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을 통한 제도 도 입의 타당성 검증하는데 있었다. 그 당시 전문병원제도의 도입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문병원 관계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브레인스토밍의 결과를 보면 전문병원의 수가조정, 전공의 수련기관 인정, 전문병원 표방완화 및 광고 허용, 전문병원의 특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및 특정질환 연구비 지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병원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병원의 전용수가체계가 요구된다. 미국의 경우 동일한 진료행위에 대하여 의료의 질 평가를 기준으로 의료기관별 20%정도의 진료수가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단일수가체계에서 전문화된 의료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현행 수가체계에서 차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전문병원의 전공의 수련기관 인정방안이 필요하다. 전문병원이 전공의 수련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된 인턴 및 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부적합하다. 따라서 전문병원의 전공의 수련을 위한 전문병원의 적용지침을 제정방안이 요망된다.

셋째, 전문병원의 활성화 대안으로 전문병원의 건강보험 진료청구 시 질병 및 병원 전문성에 대한 인정확대 및 전문병원에 대한 특성화 연구비 지원방안 등이 국내 전문병원의 제도 활성화의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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