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와 보험재정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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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와 보험재정 안정화
  • 윤종원
  • 승인 2007.04.1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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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위원 이용균
1. 국내 고령화시대의 도래

최근에 급속도로 진행된 평균수명의 연장은 세계적인 현상으로 1950년 60세 이상 전 세계 인구가 2억1천4백만 명이었다 그 후 1970년에는 3억7백만 명에 달하였고 지난 2000년에는 그 수가 6억 정도로서 노인층 비율이 약 10%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는 5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전체 노인 인구수가 무려 세 배나 늘어난 셈이다. 우리 나라의 평균수명도 1960년에 52.4세였으나 1980년에는 65.8세까지 증가했고, 1990년 이미 70.0세를 넘어 2005년 현재 77.7세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2020년에는 80.8세로 예상되어 인생 80의 “장수사회”를 맞이할 전망이다 UN 기준은 전체 인구에 대한 노인 인구의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로 분류하였고, 14% 이상인 단계 사회를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지칭하고 있다.

1970년대 우리 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불과 99만1천명으로 전체인구의 3.1%이었는데, 지난 2000년에는 340만 명으로 늘어나 소위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이는 2010년 530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10.7%로 증가하다가 2020년경에는 전체의 15.1%로 추계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될 전망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1.

세계 각국의 65세 이상 인구비율 추이로 볼 때 우리가 아직 서구 선진국에 비해 뒤쳐져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증가속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선진국들의 고령화 속도는 노령인구가 7%에서 14%로 증가하는데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5년 정도 소요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 진행속도가 선진국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빠르게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즉, 통계청 추계자료에 따르면 우리의 경우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데 불과 18년(2000-2018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고령사회에서 2026년도 이후 초고령사회로 진행이 예상된다. 따라서 프랑스, 스웨덴, 미국 같은 서방국가에서는 노인문제가 주로 노인인구의 증가에서 오는 문제였지만, 인구의 고령화 과정이 비교적 길었기 때문에 노인문제들이 서서히 대두되었으며 노인정책도 장기간의 과정을 거쳐서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경우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노인의료문제도 그만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 건강악화와 보험재정악화

국내노인 건강문제를 사회문제 요인으로 규정하려는 이유는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라 만성질환 노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 건강약화는 노후생활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고령노인의 건강약화는 본인을 포함하여 가족들에게 부담감을 남겨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가족적 ‘삶의 질’ 영향을 미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86.7%가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당뇨, 관절염, 고혈압 등과 같은 만성질환을 한 가지 이상 갖고 있으며, 전체노인의 35% 정도가 제3자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보고하였다. 정경희 외,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의 수발실태 및 복지욕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12.

이처럼 노인의 건강약화는 노화과정에서 올 수 있는 심신기능의 약화로 퇴행성 만성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고, 장기간의 치료와 요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이 높기 마련이다. 따라서 심신기능의 장애로 주변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간병․수발 등의 장기보호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노인세대는 일반 젊은 세대에 비하여 신체적 건강도가 떨어지고, 정신적 기능이나 노인성 질환의 이유로 유병율과 입원율이 높기 마련이다. 따라서 만성질환 노인의 증가로 노인의료 이용량 및 의료비는 다른 세대에 비해 급증하기 때문에 그만큼 의료비 지출에 따른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연간 진료비는 비노인층의 2배가 된다고 한다. 더욱이 노인 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이 25.5%로 총 진료비의 16.6%에 비해 1.5배에 이르고 있다. 이는 노인 질환의 특성상 장기 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을 1개 이상 갖고 있으므로 치료 기간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 기간이 길고 여러 질환을 동시에 치료하는데 따른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되기 마련이다.

3. 대안개발 및 모색

▲노인수발보험제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약 86.7%가 치매, 심혈관질환, 당뇨, 관절염 등 한 가지 이상 노인성 질환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적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이 불가피 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그 동안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을 위해서 2차례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당초 입법예고 시에는 보험료 부담이 가능한 사람 뿐 아니라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는 저소득층까지 포괄하는 제도를 만든다는 취지에서 “노인수발보장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그러나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은 정부가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대상으로 상정할 수 있어 법 명칭을「노인수발보험법」으로 변경하여 2008년 시행을 목표로 법제화 작업 중에 있다.
 
▲노인성 질병예방 및 조기발견
국내에는 노인에 흔한 질병 및 노인특유질환을 전문적으로 연구, 치료, 관리하는 급성 및 아급성 노인전문의료기관 및 전문인력은 그 수요에 비해 공급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립대병원 및 대학병원이상의 병원에 노인보건의료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노인보건의료센터의 입원진료는 65세 이상의 지역사회 노인 중 재원기간이 1개월 이내인 급성기 질환자와 후급성기 질환자를 대상으로 노인성 질환 클리닉을 통해 포괄적인 진료서비스를 제공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노인의 건강유지 및 질병 예방을 목표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노인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인건강 증진 허브 보건소를 16개 시도에 지정하여 운영·지원할 계획이다.

▲ 고령화사회와 IT기술
IT기술을 이용하면 집안에서 거주하는 노인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즉, 노인들이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의료 인력이 가정을 방문을 하지 않고도 건강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건강상태의 이상 및 응급상황을 조기에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독거 고령자에게 각종 센서를 부착하여, 이를 이용하면 여러 종류의 생체 신호들을 측정하고 이를 처리 분석한다면 독거노인들에게 유용한 재택모니터링 방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노인을 위한 건강 모니터링 기술 등 IT기술을 우리사회에 폭 넓게 적용한다면 의료비용절감과 노인들의 건강유지 및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향 후 전망
노인인구 증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없이는 노인보건, 복지분야에 대한 국가의 재정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2005년 건강보험 급여비 약 18조원 중에서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8.3%인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총 진료비의 24.4%(6조)를 사용,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진료비도 65세 이하 국민의 3.6배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공단, 건강보험 심사통계지표, 2005.
또한, 2006년도 "건강보험통계지표"에 따르면 노인층이 주 고객인 요양병원의 급여비는 2005년 1,535억원에서 2006년도는 3,256억원으로 증가했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접근하고 있는 현재 사회적 상황에서 노인성 질환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증가하는 노인의료비를 제어하기 위한 질병예방, 조기발견, 장기요양 등 일련의 새로운 의료체계구축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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