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의료법과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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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의료법과 신의료기술
  • 윤종원
  • 승인 2007.01.0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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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의료기술의 평가방법

보건복지부는 2006년 10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공포하였다. 이 법률개정안에 의하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 범위가 확대돼 의료기관이 직접 장례식장이나 주차장 등의 영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또한,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온 신의료기술평가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신의료기술의 안정성·유효성만 확보되면 새 의료기술로 인정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규정도 새로 마련했다.

이 법률안은 2007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 동안 신의료기술 평가는 국민건강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결정할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정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 상태에 따라서 신의료기술 인정 여부가 판가름이 난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의료계의 비판를 고려하여 그 동안 심평원이 수행해 온 신의료기술 평가 작업을 복지부 주관의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된 배경과 관련,"그동안 심평원에서 신의료기술 평가업무를 해 왔지만 보험재정이 어려우면 신의료기술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왔다"고 문제점을 인정하였다(의협신문, 2006.10.26일자)
그러므로 2007년 4월부터 법이 시행되면 신의료기술은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안정성과 유효성이 인정되면 건강보험재정과 무관하게 신의료기술로 수용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 신의료기술의 평가절차와 문제점

그 동안 의료산업의 선진화 로드멥 구축을 위해서 활동해 온 의료산업선진회 위원회의 ‘의료산업 선진화 전략‘보고서에서 국민의료비 및 건강수준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전체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 부족 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총평하였다.

또한, 의료산업의 선진화와 고도화를 위해서 신의료기술의 원활한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합리적 신의료기술의 평가절차 및 검토기준 마련키로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는 신의료기술에 대한 선진국 수준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및 경제성의 평가시스템 구축목표를 담고 있다. 의료산업선진회 위원회, ‘의료산업 선진화 전략‘, 2006.7.11,p.32.


그 동안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신기술관련 의료행위들은 의학적 검증 유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 의료행위가 효과와 유효성에 대한 검증을 거쳐 기술적으로는 타당한 행위이지만 제도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신기술 의료행위, 둘째,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의료계에서 인정받지 못한 시술을 임상적용을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겠다.

그 동안 심평원이 주관하고 있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신의료기술에 대한 통계를 보면 2001년~2005년도까지 전체 심의안건 1243건 중에서 건강보험급여 671건, 비급여 315건, 반려 257건으로 판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컬투데이 2006.5.31일자
심평원 통계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신의료기술 결정과정에서 건강보험급여로 인정되는 비율이 낮은 수준이며, 심의과정에서 지나치게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등이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의료소비 양상과 의료시장의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새로운 신의료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는 현실에서 신의료기술의 인정 절차와 과정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특히 개원가에서 끊임없이 생겨나는 신의료기술에 비해 인정 절차나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진료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한 사례로서 이미 성행하고 있는 시술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위원회의 결정사항, 유효한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효과와 안정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의료행위로 평가되는 등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의학적 안정성이 확보가 된다면 유효성에 관한 100% 입증이 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 비급여를 적용하며 유효성 판단의 재검토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뿐만 아니라 인정신청 의료기관의 의지부족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현행 신의료기술 신청을 한 의료기관은 심평원의 결정 때 까지 비급여로 시술이 가능하다. 따라서 의료기관들이 신의료기술을 신청만 하면 시술이 가능한 이유로 신청에만 열을 올릴 뿐, 그 후 추가 자료제출이나 인정을 위한 절차 등과 관련해서는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올바른 신의료기술 인정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 양자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3. 병원의 신의료기술 마케팅

국내 신의료기술 평가제도의 변화와 함께 의료기관의 서비스 고도화가 진행되면서 신의료기술의 도입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병원에서는 신의료기술에 대한 병원 마케팅에 대한 관심이 증대가 예상된다. 먼저 병원마케팅이란 개념은 ‘환자에게 진료라는 서비스행위를 통해 환자에게 최대의 만족을 주고, 의료상품 판매를 촉진해서 병원에 최대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현행법상 국내병원의 의료서비스는 그 특성상 기업마케팅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병원의 고객중심의 내부마케팅과 외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외부마케팅으로 구분하여 병원마케팅을 접근할 수 있겠다.

먼저 병원에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객중심의 내부 마케팅 구체적인 방안으로서는 첫째, 병원에 내원한 환자 및 보호자에게 이 병원에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감의 제공이다. 이를 위해서는 내원고객이 불편사항이 없이 최신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내부 운영 체계의 확립이 요구된다. 둘째, 첨단진료의 제공과 함께 편안하고 청결하며 쾌적한 분위기와 직원들의 친절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 셋째, 신의료기술에 대한 내원고객에 대한 고객만족도와 인지도 조사 등을 통해서 인지도를 높이도록 한다.

이와 함께 신의료기술에 대한 병원의 외적 마케팅 방안으로 첫째, 병원의 신의료기술에 대한 홍보자료를 지속적으로 생산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배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병원의 신의료기술에 대한 적절한 의료기관의 홍보와 광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이벤트 만들기와 신의료기술에 대한 마케팅을 위한 사고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셋째, 병원에서 의사중심, 생산자 중심의 사고에서 환자중심과 소비자 중심의 사고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환자의 수요와 요구도를 충족시키는 진료 프로세스와 서비스와 새로운 치료기술 개발을 통한 적극적인 병원장의 마케팅 마인드 제고와 이를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서비스 조직문화를 조정해야 한다. 또한, 내원하는 환자들의 수요조사와 요구도 분석을 통해서 병원이 제공할 수 있는 핵심진료역량을 키우고 이를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다.


4. 신의료기술의 마케팅 사례

Y병원은 광역시에 소재한 안과전문병원이다. 이 병원에서는 안과라식수술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안과전문병원으로서 그 동안 다양한 증례를 이용하여 새로운 치료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 Y병원에서는 병원의 첨담진료기술과 신의료기술에 대한 마케팅의 필요성을 느껴 다음과 같은 마케팅 대안을 수립, 실천하였다.

기술홍보 : 현재 진행 중인 첨단치료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외적으로 홍보를 강화키로 하고 병원의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서 병원이 첨단기술을 보유한 전문병원의 이미지를 강화시켰다. .

PR정보의 개발 : 병원의 신의료신기술에 대해서 단편적인 홍보가 아닌 중장기적인 의료사업과 연계한 홍보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서 병원 ‘전 직원의 정보원화’를 시도하였고,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접근방식을 시도하였다.

- 접근방식의 다양화 : 각종 신의료기술 활동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 원장 및 공동원장들의 연구활동에 대한 홍보
- 내원고객에 대한 병원의 신의료기술 홍보활동 강화

병원위상의 확립 : 병원이 지역사회에 수행한 전문병원의 역할 부각 및 국내 의료계에서 점유한 기술적 경쟁우위에 대해서 홍보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우수한 병원이라는 인식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적 진료서비스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타 의료기관과의 차별성을 시도하였다.

현재 Y병원은 1개 본원, 2개 분원을 설립한 안과전문의 네트워크 병원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Y병원에서 개발한 라식수술과 관련한 소프트웨어를 상품화를 시도하여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병원의 신의료기술에 대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Y병원이 ‘첨단진료병원’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었다.(재)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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