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5일 시행 치료재료급여.비급여 개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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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5일 시행 치료재료급여.비급여 개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57호)
  • 최관식
  • 승인 2004.09.1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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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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