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 변경 따른 보험약가코드 변경
상태바
의약품 허가 변경 따른 보험약가코드 변경
  • 최관식
  • 승인 2004.09.13 0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처방변경 아니다 유권해석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에 따른 보험약가코드 변경은 처방변경이 아니라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처방전 필수기재사항이 아닌 보험약가코드의 오류 기재는 의사의 동의를 받아 처방전을 변경하여야 할 사항은 아니고, 다만 조제 이전 또는 조제 이후 처방의사에게 동 사실을 통지하여 향후 약가코드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할 사항"이라고 13일 약사회에 알려왔다.

그간 성분·함량·제형이 동일한 의약품이 허가사항 변경으로 보험약가 코드가 변경된 경우 의료기관에서 삭제된(변경전) 보험약가코드가 기재된 상품명을 처방하고 약국이 병행사용기간 이후 삭제된 약가코드로 보험청구한 경우 심사코드 B(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적용착오)가 적용돼 심사 조정돼 왔다.

예를 들어 국내 제조하던 한국노바티스의 "라미실정 125㎎"의 약가코드는 A44800291이지만 수입품목신고로 인해 2003년 10월 1일부로 상품명은 같지만 약가코드가 W01630271로 변경된 경우 약가코드 변경일인 2003년 10월 1일부터 2004년 3월 1일까지 약가코드 병행사용이 허용되지만 그 이후에는 변경전 약가코드로 보험청구할 경우 심사 조정 대상이 됐다.

약국이 이에 불복해 심평원 지원에 이의신청할 경우 처방의사에게 삭제된(변경전) 보험약가코드 변경을 요청하고, 변경된 처방전 제출을 요구해 왔으며, 보험약가코드가 변경된 처방전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시 모두 기각됐다고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약사회는 그러나 처방전에 삭제된(변경전) 약가코드가 기재되지 않고 상품명만 기재된 경우, 약국이 삭제된(변경전) 보험약가코드로 청구해 심사조정됐을 때 보험약가코드가 변경된 처방전을 제출하지 않고 약국이 올바른 약가코드로 재청구하면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심사조정분을 지급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그동안 "보험약가코드 기재가 처방전 필수기재사항은 아니나, 처방전에 잘못된 보험약가코드가 기재되었다면 처방의사에게 처방변경을 요청해야 하며 변경된 처방전을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대한약사회는 △국내제조에서 수입으로 허가사항이 변경돼 보험약가코드가 변경됐으나 국내제조·수입 모두 성분·함량·제형이 동일한 의약품임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처방전 필수기재사항도 아닌 보험약가코드가 잘못 기재됐다 하여 반드시 약사가 처방의사의 사전동의를 얻어 보험약가코드의 변경을 요청해야 할 사항은 아님 △처방전 필수기재사항도 아닌 보험약가코드 오류 정정은 동 처방전에 의한 조제 이전 또는 조제 이후 약사가 의사에게 오류기재를 알려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오다 이번에 복지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