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험 정부지원율 43∼46%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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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험 정부지원율 43∼46% 그쳐
  • 전양근
  • 승인 2004.09.10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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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규정(50% 지원) 미준수,한시법 이후 중장기 재정계획수립을
정부의 지역건강보험 재정 지원율이 담배부담금까지 포함해도 40%대에 머물고 있어 재정건전화 특별법에서 명시한 50% 지원 규정이 이행되지 않을뿐더러 한시법인 특별법 시한인 2006년 이후의 재정안정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설득력 있는 중장기 재정계획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의료계가 건보재정 정부지원 50%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복지부 입장 및 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정책질의 사항을 점검해 본다.

△복지부
복지부관계자는 "기획예산처에서 2005년도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분을 축소 편성했다"는 의료계의 문제제기에 대해 2004년도 지역보험 정부지원 기준이 "국고 40%, 담배부담금 10%" 이던 것이 2005년도에는 담배값 500원 추가인상에 따른 담배부담금 증가로 2005년도에는 이 기준이 "국고 35%, 담배부담금 15%로" 조정되어 편성토록함으로써 담배부담금을 제외한 국고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이해한데서 비롯된 것이지 전체 정부지원은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이 43.7%(2004년)에 그쳐 그 부담을 직장가입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행법상 보험재정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으나, 정산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추계에 근거해 지원액을 산출한 예산편성안과 실제 지역건강보험 지출액을 토대로 산출한 지원규모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건보 재정상황을 고려 정산제도와 무관하게 추가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잇을 것"이라며 2003년에 1천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 지원한 것도 이같은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위원회
정부가 보험재정 파탄 국면에 처한 2002년 1월 당면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해 "지역보험 지출의 50% 정부지원"(국고 40%, 담배부담금 10%)을 법제화했음에도 불구하고 2002∼2004년도 실질적인 지원율은 담배부담금을 포함해도 43∼46%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나 강제규정으로서의 법정지원율 미달 문제를 안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2003년도 일반회계 결산 관련 검토보고서의 "연도별 지역보험재정 정부지원률"에 의하면 2001년 지역보험 총지출 6조8,299억원 중 정부지원액은 2조6,250억원으로 지원율이 38.4%이던 것이 2002년에는 지역보험 총지출 7조525억원중 정부지원은 담배부담금 4,392억원을 포함 3조139억원으로 42.7%였다.
2003년에는 지역보험지출 총7조4,370억원중 정부지원이 3조4,238억원(담배부담금 6,446억원 포함)으로 지원율이 46.0%로 다소 상승했다가 2004년도엔 담배부담금이 183억 줄면서 43.7%(7조9,714억원중 3조4,830억원)로 떨어졌다.
복지위는 재정건전화특별법상 정부지원 50% 규정 미준수 외에 특별법이 2006년까지 존속하는 한시법이라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며 2007년 이후 적정수준의 국고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매년 급속하게 증가하는 급여비를 국민부담인 보험료로 충당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2003년 기준으로 국고지원액(2조7,792억원)은 전체보험료(13조1천억원)의 21% 수준으로서국고가 지원되지 않는 만큼 보험료를 추가 인상해야 하므로, 지급부터 2007년 이후의 보험료 및 국고지원 비율 등을 산정해 중장기재정운영계획을 수립, 이에 근접할 수 있도록 운영 할 것을 제시했다.
한편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은 상임위에서 건강보험재정을 한시법인 재정건전화특별법에 계속 의존하는 것도 재고해야 한다며 향후 대책을 물었다.
김 의원은 올 7월말까지의 건강보험 재정 수지에서 2조57억원의 흑자를 기록, 전년도말 재정적자 1조4,922억원을 보전하고 누적수지에서도 5,133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2002년부터 올 7월말까지 담배부담금 합계액 1조 4,596억원을 제외하면 건보재정은 아직 9,461억원 적자인 것으로 계산된다며 이같이 질의했다. <전양근·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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