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장관 1차진료 전문의 정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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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장관 1차진료 전문의 정원 확대
  • 정은주
  • 승인 2005.02.1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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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지급과 의약분업 평가 등 보건복지 정책방향 밝혀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의료 강화 일환으로 예방의학과와 응급의학과, 산업의학과 등의 전문의 정원을 확대하고 수당 지급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해로 의약분업 시행 5년을 맞아 분업이후의 의료서비스 공급 및 이용형태, 비용·효과성 등을 평가해 국민의 불편사항이나 문제점을 분석해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근태 장관은 최근 한 의료전문지와의 신년대담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년포부 및 계획을 밝혔다.

인터뷰에서 김 장관은 "국내의 취약한 공공의료 현실하에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할 경우 사회적 갈등과 국내 의료체계에 미치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복지부는 수차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으나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는 국가 중요정책이어서 불가피하게 됐다"며 앞으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1차진료 담당인력의 적정수급을 위해 예방의학과와 응급의학, 산업의학 등을 중심으로 전문의 정원을 확대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과 공중보건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공공보건의료종합대책에서 함께 모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장관은 의약분업 정책과 관련해선 "분업이후 의료서비스 공급 및 이용형태, 비용·효과성 등을 평가해 국민의 불편사항이나 문제점을 제도개선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며 "금년중에 의약분업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분업정책 평가에 앞서 평가범위와 평가내용, 방법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주도 아래 국회와 의약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약분업평가 및 발전위원회를 구성, 의약분업의 성과와 문제점 등에 대한 내실있는 평가를 할 계획이라는게 김 장관의 구상이다.

그는 최근 의료계 최대 쟁점 중 하나인 "한의사의 CT사용 문제"에 대해선 "복지부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유지해 왔다"며 "행정법원의 판결은 1심 판결이므로 대법원 판결까지는 유권해석 입장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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