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뜻과 별개로 장기기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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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뜻과 별개로 장기기증 가능
  • 정은주
  • 승인 2005.02.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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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 의원, 장기이식법 개정안 제출
유족의 뜻과 별개로 장기기증 희망자가 원할 경우 장기기증이 가능토록 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근 장기이식 대기환자들이 늘어나고 이식을 받기 위해 중국 등지로 해외원정마저 떠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기이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법안 제출이유에서 "현행 장기이식법은 환자들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제약요소를 가지고 있다"며 "장기기증의 활성화와 이식장기의 원활한 확보, 뇌사판정에서 이식까지의 절차 단축 등을 통해 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개정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 개정 법률안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전에 장기적출에 동의한 경우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가족이나 유족의 거부와 상관없이 장기적출을 가능하도록 했다.

"장기 등"에 관한 정의도 사람내장기관과 그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해 이식이 필요한 조직 등 타인의 신체일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장기이식 범위가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또 운전면허증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 등에 희망자에 한해 장기 등 기증의사를 표시하게 하고, 장기 등의 기증에 대한 홍보 및 지원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뇌사판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도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까지 확대했으며, 뇌사판정위원회의 판정요건은 재적위원 2/3에서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축소함으로써 절차를 완화했다.

한편 안 의원에 따르면 2005년 1월 31일 현재 장기이식 대기자는 총 1만3천243명으로 2000년 2월 2천804명보다 5배 가까운 증가를 보인데 반해 같은 기간 뇌사자 장기이식은 229건에서 361건, 살아 있는 자 장기이식은 1천144건에서 1천695건 등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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