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144항목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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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144항목 급여
  • 전양근
  • 승인 2004.09.0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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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건정심 세부결정 내용
지난 3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병원계급여의 지속적인 건의를 일부 수용해 흉부외과, 신경외과, 외과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고난이도·고위험 수술항목(166개)에 대한 진료수가를 평균 31.1% 인상(소요재정 110억원)키로 했다.
또, 병리과, 핵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주요 진단검사항목(90개)에 대해서도 진료수가를 평균 40.4%(소요재정 61억원) 인상 하는 등 건강보험 분야의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본지 9월6일자 3면 참조, 수가(상대가치점수)조정 항목 하단에)

건정심에서는 이외에도 신규 의료행위, 치료재료 등재 등 155개 항목의 보험급여 등재 및 조정과 한시적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비급여 전환 등을 다루었다.

△한시적비급여 보험급여화 방안
한시적비급여항목 보험급여화와 관련 MRI에 대해선 내년 1월1일부터 급여화하되 현재 진행중인 "급여전환 대비 관리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수가 및 급여기준에 대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추후 건정심에 상정할 예정이다.

간기능검사인 인도사이아닌그린검사는 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 산정 항목으로 분류했으며, 치과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및 광중합형글래스아이오노머시멘트 충전 2항목에 대해선 규제개혁위원회 결정에 따라 2006년말까지 한시적비급여 기간을 연장했다.
또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하거나 보편적으로 실시되지 않는 PET 등 43개 항목(치료재료 약제관련 항목인 특이적탈감작용백신제제 보톨리늄독소 근육내주사법 등 3개 항목 포함)에 대해선 비급여 전환 검토항목으로 두었다.

△신의료기술 급여 여부 결정
신의료기술인 골반 및 대동맥주위 림프절절제술(6항목)에 대해선 상대가치점수를 산정, 법정본인부담율을 부담토록 했으며, 자가면역표적검사 등 5항목은 비급여로 했다.
상대가치점수 조정이 신청된 요침사검사(유세포분석법)에 대해선 재검토키로 했다.

△치료재료 급여여부 및 급여상한액
치료재료중 131개 품목은 본인일부부담토록 했는데, 이 가운데 인조뼈 등 92품목은 검보재정 추가부담이 없으며, 흉부외과 부정맥 치료시 심장조직 절제를 위해 사용하는 전극 등 18품목은 127억원의 건보재정이 추가 소요되고 경추후방고정술재료인 Summit OCT Spinal System 등 21품목은 3천만원의 보험재정이 추가소요된다.

또 불투명·투명멸균드레싱 재료 등 상대적으로 고가이거나 보편적이지 않은 치료재료 13개 품목은 100분의100 본인부담토록 하고, 압축탈지면 등 3품목은 산정불가, 건보급여원리에 부합치 않는 치료재료 7품목은 비급여로 했다.

아울러 경막하혈종 및 농양의 지속적 배액을 위해 사용하는 Intracranial Hematoma Catheter(15,500원)는 동일목적 치료재료가 현재 수입되지 않고, 이 제품이 유통되지 않으면 뇌실 및 뇌실질의 혈종 및 농양배액에 사용하는 고가의 치료재료(51,640원∼62,180원)를 사용해야 하므로 병원협회에서 제출한 요양기관 실구입가(34,480원)로 상한금액을 조정했다.

흉부외과 등 고난이도·고위험 외과 수술 및 병리과 등 기초진료과 수가조정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흉부외과 등 고난이도 중증 수술에 대한 상대가치 점수 조정
흉부외과, 신경외과, 외과 항목 중 166개 항목에 대한 고난이도·중증 수술의 수가를 수술난이도·위험도 등을 감안해 조정했다.
△흉부외과 82개 항목 : 기관 또는 기관지 종양제거술, 기관 또는 기관지협착증수술, 기관지루폐쇄술, 진단적 개흉술, 폐쐐기절제술, 폐구역절제술, 폐엽절제술, 폐전적출술, 흉강삽관술, 횡경막 종양절제 및 재건술, 심방중격결손증수술, 판막성형술, 인공판막치환술 등
△신경외과 45개 항목 : 개두술 또는 두개절제술, 두개골성형술, 종양절제를 위한 개두술, 뇌동맥류수술, 두개강내 혈관문합술, 척수동정맥기형수술, 뇌척수액루수술, 간질수술, 뇌내시경수술, 두개강내뇌신경수술 등
△외과 39개 항목 : 동맥간우회로조성술, 동맥류절제술, 위전절제술, 결장 및 직장 전절제술, 유방절제술, 간절제술, 담도종앵수술, 선천성 담도폐쇄증 수술, 취십이지장절제술 등

▲병리과 등 기초진료과목 상대가치 점수 조정
△병리과 28개 항목 : 해부병리조직검사, 수술시 응급조직 병리검사, 골조직표본, 조직면역형광현미경검사, 효소조직화학검사,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조직내호르몬수용체검사 등
△핵의학과 61개 항목 : 뇌스캔, 방사성 동위원소 뇌조조영술, 갑상선스캔, 폐스캔, 심장스캔, 간스캔, 췌장스캔, 위장관통과검사, 장내출혈검사, 신장스캔, 골수스캔, 방사성동위원소 정맥촬영술, 종양스캔 등
△진단검사의학과 : 임상병리검사종합검증료,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한 경우에만 산정가능 항목에 대해 소정점수의 10% 가산, 치료적성분채집술의 경우 요양기관종별가산율 적용
<전양근·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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