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조산아 의료지원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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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조산아 의료지원 의무화해야
  • 전양근
  • 승인 2004.09.03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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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복심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제출
조산아 출생과 사망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산출해 관련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산아 의료지원을 의무화하여 영유아의 조기사망과 장애발생을 예방하는데 목표를 둔 모자보건법개정안이 제안됐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개정안은 "미숙아"란 용어를 "조산아" 및 "저체중아"로 바꾸고, 모자보건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며, 조산아ㆍ저체중아ㆍ선천성이상아의 출생 및 사망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했다.

또 지자체의 임산부ㆍ영유아ㆍ조산아등에 대한 의료지원에 재활을 추가하고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조산아등에 대한 의료비용을 부담토록 했다.

아울러 국가 및 지자체가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고도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ㆍ육성하고, 그에 따른 의료시설을 정비토록 했다.

개정안은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영유아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연구를 하도록 국가의 임무를 부여했다.

장 의원은 "여성들의 결혼ㆍ출산이 늦어지고 임신여성들이 직장에서 스트레스, 가사노동과의 병행에 따르는 육체적 부담을 겪으면서 조산아 출생이 한해 2만여명에 이르고 있다"며 조산아에게는 많은 비용이 드는 고도의 의료기술이 집중적으로 행해져야 하는데 이 과정에 공적인 의료지원이 절실해 개정안을 내게됐다고 밝혔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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