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 심사지침 신설
상태바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 심사지침 신설
  • 윤종원
  • 승인 2004.12.22 1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EPS) 인정기준, 자궁경부절제술(transvaginal trachelectomy) 준용 수기료 등의 심사지침이 신설됐다.

또한 결핵환자의 적정입원기간은 심사지침이 변경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최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지침 2항목을 신설하고, 1항목을 변경했다.

이날 결정된 심사지침은 총 3개 항목으로 기본진료료 1항목, 검사료 1항목, 처치 및 수술료 1개 항목.

이번에 공개된 심사지침에서는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EPS) 인정기준을 정하였고, 자궁경부절제술(transvaginal trachelectomy)은 현재 수가가 별도로 없어서 자궁경부(Cervix)가 해부학적으로 자궁(uterus)의 일부인 점을 고려하여 자궁질상부절단술(subtotal hysterectomy)에 준용하여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현재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결핵환자의 적정입원기간"내용 중 “매월 1회 객담도말검사를 실시하여 균음전 시까지 입원을 인정한다”는 지침내용 중 1회 객담도말검사의 의미는 통상 3회 정도 검체를 채취하여 실시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후 적용상의 착오가 없도록 지침 문구를 변경했다.

심사지침은 2005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