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수가 종별가산율 적용, 인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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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수가 종별가산율 적용, 인상을
  • 전양근
  • 승인 2004.12.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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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촬영 수가인정 유예기간(5년) 둘것
건강검진 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가산율이 적용된 수가로 인상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6일 경총회관에서 열린 건강검진제도개선 공청회에서 홍정룡 병협 보험이사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차등수가제 폐지를 통해 검사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는 동의하나 건보환자와 같은 검사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않고 낮은 수가 만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홍 이사는 흉부방사선 직접쵤영시 해당비용을 인정하는게 옳다고 주제발표자(동국의대 임현술교수)의 의견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향후 일정기간(5년이상) 기존 간접촬영장치의 일시적인 사장문제를 감안, 현재와 같이 검진에 한해 간접활영에 대한 수가는 인정돼야하며 점차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1차검진에도 직접촬영을 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검사항목에 대해 홍 이사는 형식적인 검진이란 국민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상질환 선정 및 검진항목 재구성이 필요하며 검진항목 검토에 있어 병원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검진절차와 결과 통보 등에 대해서도 병원계 의견 수렴을 토대로 재검토할 것을 요망했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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