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 감기약 파문 후속대책, 의약품안전관리위 운영-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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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 감기약 파문 후속대책, 의약품안전관리위 운영-복지부
  • 전양근
  • 승인 2004.09.0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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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소비자단체도 참여, 위기 신속대처
시민·소비자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국민 중심의 의약품안전관리기능을 수행할 위원회가 가동된다.
보건복지부의 이같은 신속한 조치는 최근 PPA(페닐프로판올아민) 감기약 파문에 따른 대책에서 밝힌 의약품안전정책심의위 설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의약품 안전성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 대표가 참여하는 의약품안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의약품안전관리정책심의위원회" 규정(훈령)을 제정했다.

의약품안전관리정책심의위는 의약품 안전과 관련 △의약품 부작용 수집·평가 모니터링체계 구축 △안전성 논란 의약품에 대한 객관적 관리기준 마련△의약품안전관리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대응체계구축 등에 관해 복지부장관 자문에 응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장관이 위촉하는 의약품 안전 전문가 1인과 복지부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15인 내외로 구성되며 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장, 식의약청 의약품안전과장이 간사를 맡는다.
위원회 규정은 논의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태스크포스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전양근·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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