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제제의 의한 HIV 감염 가능성 의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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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제제의 의한 HIV 감염 가능성 의심돼
  • 전양근
  • 승인 2004.09.0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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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3 혈우환자에서 발생 HIV 감염 분자역학적 연구결과
지난 1990~1993년 사이에 혈우병 환자에서 발생한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연구조사에서 일부가 국내 혈액응고제제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및 의약계 등 15명으로 구성된 "혈액제제 AIDS 감염 조사 위원회(위원장 가톨릭의대 강문원 교수)"는 1일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990~1993년 기간에 혈우병 환자에게 발생한 AIDS 감염에 대한 역학적, 분자역학적 연구 조사를 한 결과, 일부 혈우병 환자에서 국내 혈액응고제제에 의해 감염됐을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발표했다.
(분자역학적 조사: 기존에 시행된 염기서열 분석자료를 이용해 HIV 유전자 염기서열, 국내 및 국외의 HIV 유전자 염기서열을 게통발생적으로 분석하는 방법)

위원회는 국내 혈액응고제제를 통한 감염 가능성 의심의 이유로 역학조사에서 ▲20명의 B형 혈우 HIV감염자 중 10명은 90년 9월~93년 3월 사이에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중 5명이 감염 추정 기간중 국내 혈액응고제제 이외의 다른 외국산 혈액응고제제나 수혈을 받은 기록이 없으며 ▲투여된 혈액응고제제에 대한 환자-대조군 연구에서 1990년에 투여 된 국내 혈액응고제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고 ▲투여 혈액응고제제 제품번호별 코흐트연구에선 제품번호 6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들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당시 해당 혈액응고제제가 없어 바이러스 증명이 불가능한데다, 개인이 혈액응고제제를 구입, 자가 투여해 의무기록을 남기지 않았거나 의무 기록이 아예 파기된 경우, 의무 기록상 처방 상품명이 불명확한 경우 등 조사에 상당한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92~93년 사이 10여명의 혈우환자가 HIV 감염으로 진단됨에 따라 당시 국립보건원은 "혈액제제안전성위원회"를 구성ㆍ조사하여 94년 5월 "혈우병치료제 제조공정은 세계적으로 인정된 방법이며, 정확하게 수행했을때는 HIV 불활화에 문제가 없는것으로 판단하고 "역학ㆍ분자역학적 조사 결과 혈액응고제제에 의한 감염으로 판단되나 감염원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밝혔었다.

오대규 질병관리본부장은 "내부적으로 상당한 논란 끝에 "가능성이 의심된다"는 표현을 채택했다"며 ""가능성이 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결과를 얻지 못하는 등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혈우병 환우회는 "1990년대 이후 혈우병 환자가 혈액응고제제 때문에 C형간염 및 AIDS에 감염된 정황이 많다"고 의혹을 제기해 왔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은 "1989년부터 C형간염 및 AIDS 바이러스를 불활성화 처리하는 방법이 도입돼, 1990년대 이후에 혈우병 환자에 대한 혈액응고제제로 인한 오염은 사실상 없다"고 공식적으로 해명해왔다.

현재 한국코엠회와 질환단체총연합회 등은 정부, 적십자사, 제약사 등을 상대로 C형간염 혈우병 환자 23명의 10억원 규모 집단 소송을 진행중이다.

한편 혈액응고제제를 생산하는 녹십자사는 "새롭게 입증된 사실이 아무것도 없다"며 "혈우병 치료제와 같은 혈액제제는 수혈과 전혀 다른 개념의 안전한 의약품"이라고 설명했다.<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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